군 장병, 80일 만에 휴가 나간다…"부대 병력 20% 이내 허용"

입력 2021-02-15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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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 휴가 통제가 풀린 15일 경기도 파주시 경의중앙선 문산역에서 휴가 장병이 승강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병 휴가 통제가 풀린 15일 경기도 파주시 경의중앙선 문산역에서 휴가 장병이 승강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통제됐던 군 장병의 휴가가 15일부터 가능해진다. 지난해 11월 27일 전 부대에 휴가 통제를 시작한 이후 80일 만이다. 휴가는 부대 병력 20% 이내로 허용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 수칙 조정에 맞춰 이날부터 오는 28일까지 모든 부대에 대한 '군내 거리두기'를 2.5단계에서 2단계로 한 단계 완화한다. 이에 따라 장병들의 휴가는 군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능력 등 휴가자 방역 관리가 가능한 범위 안에서 부대 병력 20% 이내로 허용된다.

국방부는 휴가에서 복귀할 때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고, 복귀 후 영내 장병과 공간을 분리해 예방적 격리·관찰 등을 실시하는 등 방역 대책을 마련했다. 다만, 집단감염이 발생한 지역에 사는 장병의 휴가는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외출은 원칙적으로 통제하되 현장 지휘관 판단에 따라 안전지역에서만 시행할 수 있도록 했고, 외박과 면회는 계속 통제된다. 간부는 일과 후 숙소 대기가 원칙이지만, 필요할 때 지휘관 승인 없이 외출할 수 있다.

국방부는 군내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라 지난해 11월 27일부터 80일간 청원 휴가와 전역 전 휴가 등을 제외한 모든 장병의 휴가를 잠정 중단해왔다. 작년 추석 전 입대 후 한 번도 휴가를 못 간 신병만 지난 3일부터 일부 휴가를 허용했다.

한편,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차등을 둔 사회적 거리두기와 달리 군내 거리두기는 일괄적으로 2단계가 적용된다. 종교활동은 영내 장병만 이용할 수 있고, 인원도 좌석의 20% 이내로 제한된다.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등 유흥시설 5종의 출입도 계속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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