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개정안(김광림 의원안)은 예타 선정기준을 현행 500억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000억원·국고지원 300억원 이상으로 올리는 내용이다. 기재위는 기준 상향 조정 시 면제 대상이 되는 사업 목록과 함께 재검토할 방침이다. 이한구, 김태원 의원 등 새누리당은 물론 새정치연합에서도 강동원 의원이 발의한 민간투자법 개정안 역시 BTL사업의 확대가 발생시킬 수 있는...
연평균 추정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신규 조세특례와 기존 특례의 변경으로 추가 감면액이 연간 300억원 이상인 조세특례는 예타 조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기 전반에 상당한 위축 등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남북교류협력, 국제조약 관련 사항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면제하기로 했다. 또 해당 연도에 일몰이 도래하는 제도 중 연평균 감면액이...
그동안 예타·타재·예타 면제 결과에 대한 각종 자료의 국회 제출 시기와 방법이 각각 달라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발생시켰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 사회로 진행되며 김동건·이성모 서울대 교수, 하연섭 연세대 교수, 우기종 전남 부지사, 이인선 경북 부지사 등이 참석했다.
최근 3년간(2011년 상반기~2013년 상반기) 공공기관의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사업 수는 320건으로 이 중 예타조사를 면제한 사업은 270건, 면제율은 84.4%에 달했다. 또 예타조사를 한 사업은 39건으로 전체의 12.2%에 불과했다.
◇ 아파트 가격 상승 부동산 '후끈'… 주택대출로 빚 돌려막기 '우려'
9.1 대책 2주, 주택ㆍ금융시장 명암
9·1부동산대책 등 잇단 부동산...
15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 등에 따르면 지난 2011년 기재부 주도의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가 시행된 이후 최근 3년간(2011년 상반기~2013년 상반기) 공공기관의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사업 수는 320건으로 이 중 예타조사를 면제한 사업은 270건, 면제율은 84.4%에 달했다. 또 예타조사를 한 사업은 39건으로 전체의 12.2%에 불과했다.
2011년부터 기재부는 공공기관...
16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의 30대 선도사업 중 원주~강릉 철도 건설, 제2서해안(평택~홍성) 고속도로 신설 등 총 사업비 21조 8511억원의 신규 사업 21개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았다. 모두 ‘예타 실익이 없는 사업’이라는 것이 이유였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총사업비 500억원...
예타조사 면제 요건도 강화한다. 법률에 의한 사업이라도 앞으로는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돼 있는 경우에만 예타자문회의를 거쳐 면제된다. 정부정책에 의한 사업도 경기침체나 대량실업, 환율 급변동 등 긴급한 경제ㆍ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한정된다.
정부는 주무부처와 공공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세부적인 운용방안을 확정한 후 내년...
따라서 면제대상 범위는 현재 국가정책사업(또는 국고지원사업), 불필요한 예산낭비와 사업 지연 등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사업에서, 국가재정법상 예타 실시 사업, 재해예방·복구지원, 시설 안정성 확보 등 긴급요구 사업, 기관의 특수한 사정 등을 감안해 주무부처 장관이 재정부장관과 협의해 인정한 사업으로 구체화했다.
이 밖에 유연근무제 확산을 통한 일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