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비과세·감면액 300억원 넘으면 예타 조사

입력 2014-11-2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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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평균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비과세ㆍ감면 등 조세특례제도에 대해서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과 ‘조세특례 심층평가 운용지침’을 제정해 공개한다고 26일 밝혔다. 연평균 추정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신규 조세특례와 기존 특례의 변경으로 추가 감면액이 연간 300억원 이상인 조세특례는 예타 조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기 전반에 상당한 위축 등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남북교류협력, 국제조약 관련 사항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면제하기로 했다. 또 해당 연도에 일몰이 도래하는 제도 중 연평균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특례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심층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정부는 내년에 수행할 조세특례 예타조사 및 심층평가를 위한 사전준비작업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다음달 중으로 조세특례 성과평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예타와 심층평가 대상을 선정해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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