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톺아보기]기재위, 연말정산 대책·의료민영화… ‘입법전쟁’ 산 넘어 산

입력 2015-04-02 10:43 수정 2015-04-02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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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쯤 본격 가동… 여야 , 소득공제 항목·수준 이견 커 5월 소급적용 불발 우려

4월 임시국회가 오는 7일 시작되지만, 기획재정위원회는 21일에서야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 등의 일정이 먼저 잡혀 있어서다.

이에 따라 여야가 법안 심의를 할 수 있는 실질적 기간은 임시회 마지막 날인 5월 6일까지 약 보름밖에 되지 않는다. 가뜩이나 이견이 큰 쟁점 법안들이 많은 상황에서 시간마저 부족해 심사에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4월 임시회에서 기재위의 가장 큰 숙제는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을 빚은 이번 연말정산의 후속 대책 마련이다. 이 외에도 여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청년 일자리 창출 법안’으로 내세우며 처리를 촉구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을, 야당은 최고세율을 올리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각각 중점처리 법안으로 삼고 있어 여야 대립이 불가피하다.

◇ 연말정산 보완 대책, 어떻게? = 기획재정부는 올해 초 연말정산 파동 당시 3월 중으로 연말정산에 따른 과세 구간별·가구형태별 세부담 증감 규모 등을 면밀히 분석해 공제항목 및 공제 수준을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자녀세액공제 확대 △출생·입양 세액공제 신설 △표준세액공제(12만원) 상향 조정 △연금보험료 세액공제(12%)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에 나서 5월 중 소급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당장은 기재부가 아직 발표하지 않은 연말정산 분석 결과가 언제, 어떻게 나오느냐가 관심이다. 일각에선 기재부가 분석 결과를 손에 쥐고도 공제항목 및 수준 등 보완책 수위를 놓고 고심하느라 발표를 늦춘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기재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기재부의 ‘연말정산 결과 발표 고의 연기’ 의혹을 제기하면서 “4·29재보궐선거일을 고려한 지연 의도 아닌가”라고 따졌다. 이들은 “이대로 간다면 정부의 예측과 다른 세 부담 분을 5월에 돌려주겠다고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보고 지연에 따른 연말정산 개정세법 부실 심사 가능성도 우려했다.

새정치연합은 연말정산 결과를 살펴본 후 자체적인 개정 세법안을 확정해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소속 의원들의 관련 법안은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율 15%→20% 인상(윤호중 의원안)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소득공제로 환원(김영록 의원안) △총급여 500만원 이하 근로소득공제, 100분의 80으로 환원(김영록 의원안) 등이 주내용이다.

야당 안대로라면 세법 개정에 따른 세수 증대 규모가 정부 측 구상보다 더욱 쪼그라들게 돼, 여당의 수용 가능성은 사실상 높지 않다. 재정건전성을 무기로 삼을 여당과 ‘불만 여론’을 등에 업은 야당 간 연말정산 보완 대책을 둘러싼 힘겨루기 결과가 주목된다.

◇ 서비스산업발전법, 이번엔 처리될까 = 기재위의 또 다른 ‘핫이슈’는 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안의 처리 여부다.

이 법안은 정부가 5년마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과 목표, 방향을 세우고,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를 설치해 교육과 의료 등 서비스산업 연구개발을 활성화하는 게 골자다. 지난 2012년 정부 입법안으로 국회에 넘어왔으나 야당 등 일각에서 ‘의료민영화법’으로 규정, 강하게 반대하면서 처리가 지연돼 왔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연일 국회를 압박하고 있는 데다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김무성,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국회 처리에 합의해 일단 논의에 탄력이 붙은 모양새다.

최대 난관은 법안 내용을 둘러싼 여야 이견 조율이다. 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는 지난달 17일 3자 회동에서 쟁점인 보건·의료 부분을 빼고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지만, 이후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보건·의료 부분을 포함한 원안을 갖고 야당과의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말해 사실상 영수회담 합의를 뒤엎었다.

이제 공은 기재위로 넘어왔지만, 여야 이견은 그대로다. 기재위 소속 새누리당 관계자는 “보건·의료를 빼면 ‘앙꼬 없는 찐빵’이다. 법을 만들 이유가 없다”고 한 반면,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정부와 여당에서 의료민영화법이란 의심을 확실히 제거해주지 않으면 법안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고 했다.

야당은 “이 법으로 청년들이 선호하는 관광, 레저, 교육, 의료 등 많은 서비스 업종이 풀어져 약 35만개의 일자리가 생긴다”는 정부 측 주장에도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가 2년 전 외국인투자촉진법 처리를 촉구하면서 제시했던 2조3000억원 규모의 투자와 1만4000여명의 일자리 창출이 이뤄지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법 제정 효과를 ‘뻥튀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야당으로서도 “경제활성화에 발목 잡는다”는 비판은 부담인 만큼 여야가 일정 정도 타협해 수정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 ‘너무 다른’ 여당과 야당의 중점법안 = 서비스산업발전법 외에도 여야는 각기 다른 중점 처리 법안을 놓고 다툴 공산이 크다.

여당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의 선정기준을 올리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 임대형 민자사업방식(BTL)에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을 허용하고 공공청사도 민자사업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처리가 시급한 법안으로 보고 있다.

국가재정법 개정안(김광림 의원안)은 예타 선정기준을 현행 500억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000억원·국고지원 300억원 이상으로 올리는 내용이다. 기재위는 기준 상향 조정 시 면제 대상이 되는 사업 목록과 함께 재검토할 방침이다. 이한구, 김태원 의원 등 새누리당은 물론 새정치연합에서도 강동원 의원이 발의한 민간투자법 개정안 역시 BTL사업의 확대가 발생시킬 수 있는 재정부담에 대해 정부의 재정확보 방안과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반면 야당은 재정건전성 확보와 조세정의 실현을 기치로 4월 임시회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이명박 정부 이전으로 환원해 현행 22%에서 25%로 높이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를 연 600만원으로 공제한도를 인상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중점처리 법안으로 꼽고 있다.

아울러 야당은 ‘막말트위트’ 논란을 빚은 한국투자공사(KIC) 안홍철 사장에 대한 해임도 이번엔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지난해 4월 기재위 여야 간사가 안 사장의 자진사퇴와 임명권자의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는 성명을 냈지만 안 사장이 여전히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새정치연합은 기재위 차원에서 안 사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을 내고, KIC폐지법안을 발의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일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여야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조직’을 지원하고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법적 근거와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의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안에 대해선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키로 이미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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