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재정 여건 어려운데…공공기관 예타조사 면제사업 수두룩

입력 2014-09-15 09:14 수정 2014-09-1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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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공공기관 예타조사 면제 사업 84.4%에 달해

정부가 운영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높은 면제율로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재정 악화와 복지확대에 따른 담뱃세·지방세 인상을 두고 ‘서민증세’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대형 신규 공공투자사업의 사업성을 사전 검토하는 예타조사가 부실해 국가 재정만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여기에 정부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주도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예타조사 대상 사업 기준 완화가 검토되고 있어 ‘묻지마 개발’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

15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 등에 따르면 지난 2011년 기재부 주도의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가 시행된 이후 최근 3년간(2011년 상반기~2013년 상반기) 공공기관의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사업 수는 320건으로 이 중 예타조사를 면제한 사업은 270건, 면제율은 84.4%에 달했다. 또 예타조사를 한 사업은 39건으로 전체의 12.2%에 불과했다.

2011년부터 기재부는 공공기관 사업 중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해 예타 조사를 담당하는 외부전문기관을 지정해 예타 조사를 해 오고 있다. 또 이듬해에는 ‘공공기관 예타조사 내실화 방안’을 내놓으며 면제기준을 보다 강화하고 면제사업에 대한 사업규모의 적정성 검토도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사업에 대한 예타제도의 경우 국가재정법에 규정돼 있는 정부 예산사업과는 달리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만 의거하고 있어 법적 근거가 미흡한 상황이다. 이들 기관의 예타조사 결과에 대한 근거자료는 비공개자료로 분류돼 있어 공정성이나 타당성을 검증하기 어렵다. 게다가 기타공공기관은 아예 예타조사 대상에서조차 제외돼 있다. 이에 지난 3월 공공기관 예타 대상사업과 면제사유 등을 법에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했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더욱 문제는 최근 정부가 SOC 분야에 한정해 예타 대상을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예산낭비 방지와 재정의 효율적 집행’이라는 예타조사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 예산사업뿐만 아니라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처럼 공기업 주도 대형 SOC국책사업 예타 기준 완화까지 현실화되면 꼼꼼한 비용 대비 편익 분석이 빠진 재정 사업이 그만큼 늘어나게 돼 결국 국민 혈세로 갚아야 하는 공기업 부채만 더욱 늘릴 수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공공기관도 예타조사 결과와 관련된 자료를 공개하고 이를 검증하는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용어>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우선순위, 적정 투자시기, 재원조달 방법 등 타당성을 검증함으로써 대형 신규사업에 신중하게 착수하여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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