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활성화법을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는 이유는
△개인연금은 세법 및 각 업권법에서 규율하고 있어 가입과 운용, 지급, 인센티브 제공을 포괄하는 종합적 제도적 틀이 필요하다. 연금은 장기간에 걸친 수령이 전제된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안정적 수급 보장을 위해 별도의 장치를 마련해야만 한다. 또 연금제도를 개선하면 여러 법령을 동시에 개정해야 하는...
금융위원회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가운데 세법상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출연 허용하는 내용의 각 업권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금융권의 사회공헌 활동 위축뿐 아니라 규제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탓이다. 예를 들어 금융사 지분을 30% 이상 소유하는 대주주가 없을 시 해당 금융사와 당해 금융회사가 설립한 공익법인은 특수관계인이 아니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