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공익법인 무상출연 가능해진다

입력 2013-01-3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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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은행·보험·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입법예고

앞으로 은행·보험·금융지주사는 세법상 공익법인에 대해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해당 금융회사 등이 설립한 기존 공익법인이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포함돼 추가 출연이 곤란해져 금융권 사회공헌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가운데 세법상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출연 허용하는 내용의 각 업권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금융권의 사회공헌 활동 위축뿐 아니라 규제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탓이다. 예를 들어 금융사 지분을 30% 이상 소유하는 대주주가 없을 시 해당 금융사와 당해 금융회사가 설립한 공익법인은 특수관계인이 아니므로 자산의 무상양도 금지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금융회사 지분을 50% 이상 소유하는 지주회사 체계로 전환되면 공익법인은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된다.

지금까지는 각 업권의 법률에 따라 해당 금융사가 대주주(은행지주회사의 경우 주요 출자자)와 그의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이 금지돼 왔다.

현재 은행 12곳에 17개의 공익법인, 보험사 12곳에 23개의 공익법인, 금융지주사 2곳에 2개의 공익법인이 있다.

다만 대주주가 금융회사의 이익에 반해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금융회사로 하여금 공익법인에 출연하도록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제는 계속 유지된다. 보험권은 해당 금지조항 신설한다.

이와 함께 각 업권 감독규정을 개정해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시 내부통제 절차를 강화할 방침이다.

감독규정 개정 내용은 △공익법인 출연시 이사회 의결 △출연후 홈페이지 즉시 공시 및 금융감독원 보고 △적정성 점검 및 평가 등 내부통제기준 운영 △매년 전체 출연현황 점검 및 평가결과 이사회 보고 등이다.

금융위는 이날부터 오는 3월12일까지 40일간 업권법 시행령 입법예고 및 각 업권 감독규정 규정변경을 예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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