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개인연금계좌로 연금 수령액 통합 확인”

입력 2015-12-21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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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연금자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개인연금과 개인형퇴직연금(IRP) 간 계좌 이전과 개인연금계좌를 도입하는 개인연금 활성화법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연금의 위탁운용을 개발,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투자 참여를 확대해 국민연금과 금융시장의 동반성장도 강화할 방침이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퇴직연금IRP와 개인연금 간 계좌이전 시 과세이연 인정을 통한 통합운용을 55세 이후로 제한하는 이유는

△55세 이전의 근로자는 퇴직을 해도 재취업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퇴직연금을 개인연금에 이체하는 것 보다는 IRP계좌에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향후에는 연금저축 상품은 원리금보장형 신탁계약으로 판매를 못하게 되는 것인지

△신탁업자는 원칙적으로 수탁한 재산의 손실 보전이나 이익 보장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연금신탁의 경우에만 예외를 두고 있어, 이를 신탁 본연의 취지에 맞게 바로잡는 것이다. 다만 신뢰보호를 위해 기존 가입자의 추가납입은 인정할 예정이다.

-계좌이전 제도를 활용해 사업자 간 수익률 경쟁을 유도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이번달부터 은행권에서 우선 도입한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통해 개인연금의 계좌이전이 가능해지면 금융소비자가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편리하게 개인연금 금융기관을 전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업자 간 공정한 시장경쟁 기반이 갖춰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금상품을 장기간 유지하면 수수료를 할인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는데, 구체적인 방향은

△내년 상반기 중 ‘개인연금모범규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현재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수수료가 자동적으로 낮게 변경되는 체감식 수수료(CDSC, Contingent Deferred Sales Charge)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개인연금활성화법을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는 이유는

△개인연금은 세법 및 각 업권법에서 규율하고 있어 가입과 운용, 지급, 인센티브 제공을 포괄하는 종합적 제도적 틀이 필요하다. 연금은 장기간에 걸친 수령이 전제된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안정적 수급 보장을 위해 별도의 장치를 마련해야만 한다. 또 연금제도를 개선하면 여러 법령을 동시에 개정해야 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국민의 수요에 맞게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개연연금계좌 도입에 따른 편익은 무엇인지

△개인연금계좌는 ‘개인연금활성화법’에 따라 개인연금을 납입, 운용, 수령하는 기본계좌다. 이에 따라 개인연금계좌를 통해 해당 연금사업자가 취급하는 모든 연금자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도 이 계좌로 연금자산의 포트폴리오, 수익률 및 비용, 예상 연금수령액 등을 통합 확인할 수 있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간 계좌 이전을 할 때도 개인연금계좌를 통해 양자 간 전환이 용이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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