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가 높아진 원인은 국내 대기정체로 인한 초미세먼지 축적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호흡기·심혈관질환 등이 있는 시민과 노약자, 어린이 등은 외출을 자제토록 당부했다.
실외 활동이나 외출 때에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등 대기질 실시간 자료는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 모바일 서울 앱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완화 조처로 대규모 스포츠 및 문화 행사의 집합 인원은 실내의 경우 3000명, 실외는 5000명까지 늘어났다.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도 현장에서 신속 검사를 통해 음성 판정을 받으면 호텔과 이벤트홀, 종교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또 여객기 운항 제한도 모두 풀었다.
이스라엘 코로나19 최고 방역 책임자인 나흐만 아쉬 교수는 “마스크 착용은 당분간...
실외매장과 편의점 등은 정상운영 된다.
이에 따라 휴게소를 방문하는 고객은 사전에 먹거리를 준비하거나, 휴게소에서 구입한 먹거리를 차 안 또는 투명 가림판이 설치된 야외 테이블에서 취식해야 한다.
또 1월 30일부터 매장과 화장실의 입구와 출구를 구분해 운영하며, 노란조끼를 입은 방역 전담요원(1200명 내외)을 배치해 발열체크 등 출입자 관리와 함께 마스크...
마스크 철저히 쓰고 방역도 하는데…업종 차별 불공평 지적
강서구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는 업주 A 씨는 "마스크 벗고 먹고 마시고 하는 곳은 괜찮고 마스크 쓰고 철저히 방역하는 곳은 '집합금지'라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준에서는 오후 9시까지 마스크 의무 착용 등 방역 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체감온도를 확인했다면 모자·목도리·마스크·장갑을 착용해 노출되는 부위를 줄이고 따뜻한 옷을 겹겹이 껴입어야 합니다. 두꺼운 외투를 하나 입는 것보다는 얇은 옷을 여러 개 겹쳐 입는 것이 좋은데요, 옷 사이사이에 공기층이 형성돼 체온 유지에 더욱 효과적이기 때문이죠.
오늘 배운 한랭질환의 모든 것을 기억해서 따뜻하고 건강한 겨울을 보내시기...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2m 이상 거리두기가 불가한 실외까지 확대된다.
박 차장은 “3단계 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전국적으로 노래연습장, PC방, 영화관, 목욕탕, 미용실, 학원 등 50만 개 이상의 시설이 집합금지되고, 10인 이상 모임·행사는 금지되는 등 서민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가해질 수 있다”며 “수도권 2.5단계는 강력한 부분 봉쇄 조치로서 3단계 봉쇄 직전의...
임숙영 단장은 “사회복지시설이나 의료기관의 종사자들은 퇴근 후 또는 휴일에 사적인 대면모임 참석을 자제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며 “또 유흥업소 등과 같은 고위험시설 출입도 피하고 실내활동이나 위험도가 높은 실외활동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두기를 반드시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시설관리자에게 출입자에 관한 의심증상 감시를 강화해...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써야 하는 시설과 장소는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시설, 종교시설 등이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라 실외 스포츠 경기장이 마스크 의무착용 장소로 추가됐다.
마스크 미착용 단속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공무원이 위반 당사자에게 먼저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할 것을 현장 지도한...
50㎡~150㎡의 음식점ㆍ카페ㆍ제과점 등에서 마스크 착용이 추가로 의무화 되고, 실외 스포츠 경기장이 마스크 의무착용 장소로 추가된다. 마스크 의무착용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모임과 행사도 축소된다. 100인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했던 집회ㆍ시위 외에도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축제 행사 역시 100인...
실외 경기장에서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집회와 시위,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축제 등 위험도가 높은 네 종류의 집합과 모임은 100인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학교 등교수업은 1단계와 마찬가지로 밀집도 기준 3분의 2가 적용된다. 2단계 이후에는 3분의 1(2~2.5단계, 2단계에서 고등학교는 3분의 2), 일괄 원격수업(3단계) 등으로 단계적으로...
국공립시설은 이용인원이 50% 수준으로, 경륜·경정·경마, 카지노는 20% 수준으로 제한된다. 이 밖에 스포츠 관람과 종교행사는 좌석 수의 30% 수준으로 참여인원이 제한되며, 실외 경기장에서 마스크 착용도 의무화한다. 집회와 시위,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축제 등 위험도가 높은 네 종류의 집합과 모임은 100인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공원 산책, 자전거 타기, 등산 등 실외 활동은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한다.
마스크 벗고 촬영한 유튜버는 과태료 부과 대상일까
유튜브 등 개인 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만 예외 상황으로 인정된다. 이 경우에도 스태프 등 촬영 관계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 방송 출연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지만, 무대에...
실외라 하더라도 500인 이상이 모이 상황이면 무조건 마스크를 써야 한다.
13일부터 대중교통, 음식점, 카페와 백화점 등 주요 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앞서 지난달 13일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를 쓰도록 하는 감염병감염병예방법이 시행됐고, 한 달간 계도 기간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가 시작된다.
감염병 전파 위험이 커...
서울시는 13일부터 대중교통, 실내 체육시설, 공연장, 학원, PC방 등 실내 시설뿐만 아니라 실외에서의 집회, 시위장, 행사장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마스크는 보건용ㆍ수술용ㆍ비말 차단용ㆍ면ㆍ일회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망사ㆍ밸브형 마스크, 스카프나 옷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학원, 독서실, PC방 등 중점ㆍ일반관리시설에서는 1단계부터 마스크를 써야 하며, 이후 1.5단계에서는 실외 스포츠 경기장, 2단계부터는 집회ㆍ시위를 비롯해 모든 실내 공간 등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시설 운영자ㆍ관리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는 13일부터 적용한다.
결혼식장, 영화관, PC방 등 중점·일반관리시설에서는 1단계부터 마스크를 써야 하며, 이후 1.5단계에서는 실외 스포츠 경기장, 2단계부터는 모든 실내 공간 등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이같은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시설 운영자·관리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는 이달 13일부터 적용된다.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으로 서울시 미세먼지가 시간당 평균 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지속됐다. 서울시 25개구 시간당 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오후 1시 155㎍/㎥, 오후 2시 기준 152㎍/㎥였다.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지면 호흡기 또는 심혈관질환이 있는 시민과 노약자, 어린이 등은 외출을 자제해야 하고, 실외 활동 및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실외 체육시설 880개소는 시설별 방역수칙을 마련해 이를 철저히 준수하면서 운영을 재개할 예정이다.
서울시 운영 공원 내 시설 중 식물원 온실, 문화비축기지 전시실 등 다중이용시설은 수용가능인원의 50% 수준으로 인원을 제한하여 운영한다.
지난 9월8일부터 시행 중인 여의도ㆍ뚝섬ㆍ반포한강공원의 일부 밀집지역 통제가 해제된다. 통제가 해제된 후에도 마스크...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에서 1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가 해제된다. 이에 11일까지 영업이 금지됐던 노래방의 영업이 허용된다.
결혼식장과 교회는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단 관리, 이용자 간 거리 두기, 주기적 환기와 소독 등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됐다. 다만 수도권의 교회는 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