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음식점 등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입력 2020-11-1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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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방역 강화…콘서트와 축제 인원 100인 미만으로 제한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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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증가하자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한다고 18일 밝혔다. 일상은 물론 사회ㆍ경제적 활동에서 방역 조치가 강화된다.

서울시는 19일 0시를 기점으로 다음 달 2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강화한다.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핵심지표인 최근 1주간 수도권 평균 확진자 수가 125명을 넘어섰고 이 가운데 서울 확진자가 59.8%에 달해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조처도 강화된다. 50㎡~150㎡의 음식점ㆍ카페ㆍ제과점 등에서 마스크 착용이 추가로 의무화 되고, 실외 스포츠 경기장이 마스크 의무착용 장소로 추가된다. 마스크 의무착용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모임과 행사도 축소된다. 100인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했던 집회ㆍ시위 외에도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축제 행사 역시 100인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이 때도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는 100인 기준에서는 제외되지만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프로야구ㆍ축구와 스포츠 대회는 최대 30%까지 관중 입장이 허용되나 실내ㆍ외 경기장 모두 마스크 착용은 의무화된다.

정규예배ㆍ미사ㆍ법회ㆍ시일식 등의 종교행사는 좌석 수의 30% 이내로 인원이 참여하도록 제한된다. 종교시설에서 주관하는 모임ㆍ식사ㆍ숙박 등의 행사도 금지된다.

서울시는 전 인원의 약 30%를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점심시간 시차 운영, 시차출퇴근제 활용 등으로 직장 내 밀집도를 줄인다. 모임ㆍ회식과 대면 회의ㆍ출장 자제 등을 포함한 복무지침을 시행할 예정이다. 민간회사에도 직장 내 감염 위험을 낮추도록 권고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1.5단계에서는 시설을 운영, 이용하는 시민의 자발적인 방역수칙 준수에 그 성패가 달려있다"며 "이용시설과 일상생활에서의 개별 수칙을 반드시 숙지하고 철저히 준수하길 거듭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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