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수도권 거리두기 19일부터 1.5단계…인천은 23일부터 적용

입력 2020-11-1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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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확산세 서울·경기 집중, 인천은 일평균 4명…강원은 철원 추가 격상 검토 중

▲박능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박능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9일부터 1.5단계로 상향 조정된다.

박능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수도권과 강원도에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유행이 본격적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수도권과 강원도 일부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거리두기 1.5단계는 19일 0시부터 2주간 적용한다.

박 차장은 “이번 1.5단계 상향 조정의 목표는 수도권과 강원도의 지역사회 유행을 차단하고 현재의 추세를 반전시키는 것”이라며 “특히 서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2단계로의 단계 상향 없이 반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2주 뒤로 예정된 수학능력시험에 대비해 학생들을 위한 안전한 시험 환경을 만들기 위한 목적도 함께 가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단 인천에 대해선 23일부터 1.5단계를 적용하며, 강화군과 웅진군에 대해선 1단계를 유지한다. 인천의 일평균 확진자는 4.1명으로 감염 확산이 제한적인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강원은 최근 1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가 15.3명으로 1.5단계 격상 기준치인 10명을 초과했으나, 영서지역에 감염이 편중돼 도 전체에 대한 거리두기 격상 필요성은 낮다고 중대본은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강원에 대해선 강원도가 자체적으로 유행지역을 선정해 1.5단계를 적용하도록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복지부 대변인)은 “강원도는 현재 원주시에 대해 1.5단계로 격상한 상태”라며 “인제와 철원 쪽에서도 지역유행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인제 쪽에 대해서는 현재 강원도 역학조사 담당자들이 어느 정도 통제하고 있는 중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철원의 경우 계속적인 확대 양상이 우려돼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중점관리시설 중 클럽과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은 춤추기와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되며, 노래연습장과 공연장은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방역수칙이 의무화하는 식당·카페의 범위도 확대된다. 일반관리시설도 이용인원의 제한이나 좌석 띄우기가 시행된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사우나, 미용실 등은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출입구에 이용 가능인원을 개시해야 한다. 영화관, 공연장, PC방, 독서실 등에서는 다른 일행 간 좌석을 1칸 띄어야 한다.

국공립시설은 이용인원이 50% 수준으로, 경륜·경정·경마, 카지노는 20% 수준으로 제한된다. 이 밖에 스포츠 관람과 종교행사는 좌석 수의 30% 수준으로 참여인원이 제한되며, 실외 경기장에서 마스크 착용도 의무화한다. 집회와 시위,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축제 등 위험도가 높은 네 종류의 집합과 모임은 100인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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