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각 대학에서는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이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독려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28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 운영 대학 40개교 총장 등과 화상으로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 부총리가 의대 2000명 증원으로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시작된 이후 대학 총장들을 만나는 것은 지난...
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8일 의료계를 범법자 집단으로 규정하면서 위헌적인 폭압을 자행하는 행태를 멈춰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열고 “끝내 대화와 타협이 아닌 무리와 처벌로 의료현장을 더욱 파국으로 몰아가는 정부의 행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 위원장은 “29일까지 복귀하...
명령 송달에도 근무지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은 ‘의료법’ 위반으로 다뤄진다.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은 의사는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에 더해 징역형 등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개정 의료법에 따라 금고 이상 실형·선고유예·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앞서 정부는 경고성 조치로 전공의 집단행동을 부추긴 대한의사협회(의협)...
고발 대상은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 등이다.
3월 이후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해선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한 행정·사법조치가 예상된다. 이 중 전공의 대화방,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에서 집단행동을 부추기거나 업무개시명령...
정부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최소한의 필수적인 조치라며 미복귀자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28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전날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29일까지 병원 복귀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정부 방침을 알린 바 있다.
증가시킨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에 대한 실증적 근거는 없으며 이는 직업윤리에 관한 문제”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9일로 제시한 전공의들의 복귀 시한을 이틀 앞두고 27일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복지부는 이들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벌어진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와 관련 “의사들의 직역 지키기가 도를 넘으면 의사들도 국민에게 외면받는 직종이 될 수도 있다”라고 주장했다.
27일 홍 시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때 법조인 전성시대가 이제 한물간 시대가 됐듯이 앞으로 의사들도 똑같아질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전자공학이...
정부가 전공의들의 복귀 시한을 ‘이달 내’로 못 박았지만, 의사들은 타협의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의·정 갈등이 지속하면서 병원 정상화 시점은 기약이 없는 상황이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27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정부는 폭압적 처벌로는 의료 현장을...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날 정부는 전공의 복귀 시한으로 29일을 제시했다. 이때까지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선 책임을 묻지 않되, 3월 이후 미복귀자에 대해선 면허정지 관련 사법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조규홍 중대본 1차장(복지부 장관)도 이날...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날 정부는 전공의 복귀 시한으로 29일을 제시했다. 이때까지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선 책임을 묻지 않되, 3월 이후 미복귀자에 대해선 면허정지 관련 사법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조규홍 중대본 1차장(복지부 장관)도 이날 중대본...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29일까지 현장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조 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며 “전공의 수 기준으로 51위부터 100위까지 50개 수련병원 대상으로...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된 사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특별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며 1년 이하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또 사법적 고소·고발로 열린 재판에서 금고 이상 형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 면허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기록에 남아 해외취업 등 이후 진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 면허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기록에 남아 해외취업 등 이후 진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달라”고 강조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 면허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기록에 남아 해외취업 등 이후 진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는 16일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집단행동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신속한 의사 결정을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비대위는 정부와 의대생·전공의 사이에 가교 역할과 상황이 극단적으로 치닫지 않도록 중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정진행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2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지금의 상황은 한 치 앞을...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29일까지 현장 복귀를 요청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23일 오후 7시 기준으로 100개 주요 수련병원 전공의의 80.5%인 1만34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점검 대상인 100개 수련병원에는 전체 전공의의 95%가...
정부가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해 29일까지 복귀하면 면허 취소 등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전공의들을 향해 “여러분의 목소리는 환자 곁에 있을 때 더욱 크고 효과적으로 전달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길...
병원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홍 회장은 “먼저 2025년 의대 정원만 결정하고, 그 이후는 여러 직군이 참여하는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국내외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결정하길 바란다. 이번 정부와 의사들의 충돌은 더 양보하는 쪽이 승리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양쪽 모두 국민의 신뢰를 잃을 것이다. 의료재앙을 막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