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7곳서 “진료 불가”…대전서 80대 심정지 환자 응급실 찾다 사망 판정

입력 2024-02-2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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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관계자들이 환자를 구급차에 태우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관계자들이 환자를 구급차에 태우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한 지 일주일째를 맞은 가운데 주말 대전에서 응급실을 찾아 헤매던 80대 심정지 환자가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3일 정오께 의식 장애를 겪던 A(80대)씨가 심정지 상태로 구급차에 실려 갔다. 전화로 진료 가능한 응급실을 확인하다 53분 만에야 대전의 한 대학병원(3차 의료기관)으로 이송된 A씨는 도착 10분 만에 사망 판정을 받았다. A씨는 병원 7곳에서 수용 불가를 통보받았다. 사유는 병상 없음, 전문의·의료진 부재, 중환자 진료 불가 등이었다.

주말 사이에만 대전에서는 18건의 응급실 지연 이송이 잇따랐다. 23일 오전 10시께는 50대 남성이 의식 저하와 마비 증세로 구급차에 실려 왔으나 중환자실·의료진 부재 등을 이유로 병원 6곳에서 거부당해 53분 만에 한 대학병원으로 이송됐다.

대전시 소방본부에 따르면 20일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전공의 집단 이탈 사태로 인한 구급대 지연 이송 건수는 모두 23건으로 집계됐다. 이날 오전 1시께도 40대 남성이 경련을 일으켜 119에 신고했으나 의료진 파업 등 사유로 병원 8곳으로부터 수용 불가를 통보받은 뒤 37분 만에야 한 대학병원에 이송됐다.

정부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29일까지 근무지로 복귀할 것을 요청한 상태다. 정부는 29일까지 근무지에 복귀하면 현행범 위반에 대해 최대한 정상 참작한다는 방침이다.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된 사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특별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며 1년 이하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또 사법적 고소·고발로 열린 재판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사 면허 취소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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