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금감원의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감리 사유는 ▲금감위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업무수행 과정 중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혐의가 발견된 경우 ▲검찰 등 국가기관이 조사를 의뢰한 경우 ▲위반혐의를 구체적으로 적시,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실명으로 제보한 경우 등이다.
금감원은 기자회견 형태가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특히 분기보고서의 경우 반기보고서나 사업결산보고서와 달리 자산 5000억원 미만의 기업은 외부감사의견이 불필요한 만큼 외부감사 지연에 따른 늑장보고서 제출은 사유가 되지 않는다.
자산규모와 관계없이 외부감사의견이 필수적인 반기보고서의 경우 마감일(8월14일)까지 코스닥상장사 4곳이 제출하지 않아 투자유의종목에 지정되며 당일거래가...
또 "2003년 7월 참여연대가 특별감리를 요청했지만 2006년 5월에야 증권선물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해 늑장대응 의심을 사고 있다"며 "회계법인이 조서를 '폐기'했음에도 증선위는 '미제출'로 인정해 감사업무 제한 4년 의결에 그치는 등 명백한 봐주기였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금감원이 진정 삼일회계법인을 감리할 의지가 있었는지...
국회 정무위 소속 이종구 의원(한나라당)은 16일 "불법 영업행위를 감독해야 할 공정위가 사업인허가권 등을 무기로 다단계공제조합에 '낙하산 인사'를 함으로써 제이유 사태 등 다단계 업체들의 불법행위에 늑장대응을 하는 등 '제식구 감싸기'의 폐해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종구 의원실에 따르면 다단계업체들의 소비자피해구제 목적으로 출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