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 분기보고서 마감...10곳중 8곳 마감일 무더기 제출

입력 2006-11-15 09:25 수정 2006-11-15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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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외부감사의견에 해당기업 모두 제출 완료

12월 결산 상장사들의 3분기 정기보고서 제출이 14일 마감된 가운데 마감일 무더기 공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외부감사의견이 자산 5000억원이상으로 제한되는 만큼 분기보고서를 늦게 제출한 기업은 단 한 곳도 없었다.

15일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분기보고서 제출 대상인 12월 결산법인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이 각각 592개, 909개사이다. 이 가운데 유가증권시장 83.4%(494개사), 코스닥시장 79.4%(722개사)가 마감일인 14일에 분기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감일에 분기보고서를 제출한 기업 가운데 적자로 전환하거나 적자가 지속되는 등 실적이 악화된 기업들도 적지 않았고, 주식시장이 마감한 오후 3시 이후에 분기보고서를 제출한 기업도 상당수였다.

특히 분기보고서의 경우 반기보고서나 사업결산보고서와 달리 자산 5000억원 미만의 기업은 외부감사의견이 불필요한 만큼 외부감사 지연에 따른 늑장보고서 제출은 사유가 되지 않는다.

자산규모와 관계없이 외부감사의견이 필수적인 반기보고서의 경우 마감일(8월14일)까지 코스닥상장사 4곳이 제출하지 않아 투자유의종목에 지정되며 당일거래가 정지되기도 했다.

정기보고서 제출마감은 해당 결산일로부터 45일이내로 마감일까지 정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출시까지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관리종목에 지정되며 코스닥상장사는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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