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분식회계 발생해도 회계사만 처벌

입력 2006-10-19 17: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감원 솜방망이 제재…삼일회계법인 부실 감독 의혹도

분식회계가 발생해도 해당 회사의 회계법인이 처벌을 받은 경우가 극히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금융감독당국이 대형 회계법인의 부실 회계를 눈감아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또 1998년 현대건설 분식회계 사건에 연루된 삼일회계법인에 대해 금감원이 부실 감독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김현미 의원은 19일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200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총 23건의 분식회계 사건 중 회계법인이 징계된 사례는 단 한건(대우, 산동회계법인)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사회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던 SK글로벌(영화회계법인) 하이닉스·현대상선(삼일회계법인)의 분식회계 사건에 대해 회계사만 징계하고, 해당 대형법인은 놔두는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미 의원은 또 지난 1998년 현대건설 분식회계 사건에 연루된 삼일회계법인에 대해 금감원이 부실하게 감독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금감원이 1998년 부실감사에 대한 소송이 제기된 후 1년이 넘도록 삼일회계법인을 조사하지 않아 '감사조서 보존기간'이 지나도록 방치했다"며 "또한 2년 6개월이 지나 삼일회계법인이 감사조서를 폐기할 때까지 조서 확보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2003년 7월 참여연대가 특별감리를 요청했지만 2006년 5월에야 증권선물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해 늑장대응 의심을 사고 있다"며 "회계법인이 조서를 '폐기'했음에도 증선위는 '미제출'로 인정해 감사업무 제한 4년 의결에 그치는 등 명백한 봐주기였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금감원이 진정 삼일회계법인을 감리할 의지가 있었는지 의심케 한다며, 증선위는 회의록 일체를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전세 35% 줄었는데 세금 압박까지⋯더 빨라지는 '월세화'
  • "선풍기 틀고 자면 죽나요?" 폭염이 재조명한 엄마표 괴담 [해시태그]
  • 체감 38도 육박…수도권·충남·전라 폭염중대경보
  • 만지고 누르며 푼다…스트레스 잡는 '말랑이' [데이터클립]
  • 코스피, 외국인 1.4조 ‘사자’에 6600선 회복 눈앞…코스닥도 800선 탈환 가시권
  • D램·낸드 모두 세계 1위…삼성, AI 메모리 '풀라인업'으로 승부
  • 홈플러스, 2000억 긴급자금 유입됐다…13일 ‘영업 재개’
  • 태풍 '돌핀' 오키나와서 감속 모드…경로 꺾인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8.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169,000
    • +0.41%
    • 이더리움
    • 2,658,000
    • -0.08%
    • 비트코인 캐시
    • 303,700
    • -0.3%
    • 리플
    • 1,510
    • -1.44%
    • 솔라나
    • 104,900
    • +0%
    • 에이다
    • 277
    • +0.36%
    • 트론
    • 468
    • +0%
    • 스텔라루멘
    • 238
    • -2.06%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090
    • -0.99%
    • 체인링크
    • 11,580
    • -0.69%
    • 샌드박스
    • 58.54
    • -2.0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