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분식회계 발생해도 회계사만 처벌

입력 2006-10-1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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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솜방망이 제재…삼일회계법인 부실 감독 의혹도

분식회계가 발생해도 해당 회사의 회계법인이 처벌을 받은 경우가 극히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금융감독당국이 대형 회계법인의 부실 회계를 눈감아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또 1998년 현대건설 분식회계 사건에 연루된 삼일회계법인에 대해 금감원이 부실 감독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김현미 의원은 19일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200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총 23건의 분식회계 사건 중 회계법인이 징계된 사례는 단 한건(대우, 산동회계법인)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사회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던 SK글로벌(영화회계법인) 하이닉스·현대상선(삼일회계법인)의 분식회계 사건에 대해 회계사만 징계하고, 해당 대형법인은 놔두는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미 의원은 또 지난 1998년 현대건설 분식회계 사건에 연루된 삼일회계법인에 대해 금감원이 부실하게 감독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금감원이 1998년 부실감사에 대한 소송이 제기된 후 1년이 넘도록 삼일회계법인을 조사하지 않아 '감사조서 보존기간'이 지나도록 방치했다"며 "또한 2년 6개월이 지나 삼일회계법인이 감사조서를 폐기할 때까지 조서 확보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2003년 7월 참여연대가 특별감리를 요청했지만 2006년 5월에야 증권선물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해 늑장대응 의심을 사고 있다"며 "회계법인이 조서를 '폐기'했음에도 증선위는 '미제출'로 인정해 감사업무 제한 4년 의결에 그치는 등 명백한 봐주기였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금감원이 진정 삼일회계법인을 감리할 의지가 있었는지 의심케 한다며, 증선위는 회의록 일체를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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