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종구 의원, 공정위-다단계 판매업과 유착 의혹 제기

입력 2006-10-1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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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ㆍ현직 간부 다단계 판매관련 조합 임원으로 근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ㆍ현직 고무원들이 다단계업계의 조합 이사장 등 주요 임원을 맡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 소속 이종구 의원(한나라당)은 16일 "불법 영업행위를 감독해야 할 공정위가 사업인허가권 등을 무기로 다단계공제조합에 '낙하산 인사'를 함으로써 제이유 사태 등 다단계 업체들의 불법행위에 늑장대응을 하는 등 '제식구 감싸기'의 폐해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종구 의원실에 따르면 다단계업체들의 소비자피해구제 목적으로 출범한 직접판매공제조합과 특수판매공제조합의 설립 이후부터 최근까지 공정위 출신들이 이사장과 전무, 상무를 맡고 있으며, 특수판매공제조합의 경우 현재 이사장, 상무, 재경팀장 까지 공정위 퇴직자로 구성됐다.

특히 현직 공정위 특수거래팀장과 과장이 2003년 8월부터 특수판매공제조합의 당연직 이사를 맡아 다단계 업계에 직접 간여하고 각종 수당을 챙겨 온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 의하면 '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명시 돼있다.

이종구 의원은 "현행법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공정위 혁신인사팀에서는 특수거래팀장이 다단계조합 이사로 있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고 특수판매팀에서는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특수거래팀에서는 이사회에 2004년 이후 현재까지 9차례 이사회에 참석 회의비 명목으로 258만1200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도덕적 불감증 및 기강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부당한 인사관행으로 인해 공정위는 다단계 업체가 사고를 낼 때까지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단계업체의 후원수당이 총매출액의 35%를 넘으면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돼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제이유가 지난 2003년 35% 한도를 초과하고 지난 해에는 85%에 달해 사고를 낼 때까지 방치했다.

이종구 의원은 "공정위가 다단계업계에 직접 간여해온 사실은 충격이다"며 "각종 사고를 키우고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며 "순환출자 금지 등 쓸데없이 기업지배구조에 간여하기보다는 공정거래 감시를 중심으로 하는 역할 재정립과 전면적인 조직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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