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최저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낮아짐에 따라 해당 대상자(상한액 120만원+150만원)는 13년 9만 9000명에서 14년 21만 4000명(11만 5000명, 117%↑), 환급액은 13년 1861억원에서 14년 2995억원(1134억원, 61%↑)으로 증가했다.
아울러 소득 6~8분위(중위 계층)의 경우도 혜택이 증가했는데, 상한액 구간의 세분화로 소득 8분위(상한액 300만원)의 경우...
2015-08-11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