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개선 시행 1년…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덜어

입력 2015-08-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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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의료비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제 세부 시행 결과 47만 9000명이 8706억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되고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제상한액이 결정됨에 따라 요양기관에서 사용한 의료비(비급여 제외) 중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12일부터 돌려준다고 11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란 예기치 못한 질병 등으로 발생한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지난해 1월부터 본인부담상한액 등급 구간을 기존 3→7단계로 세분화, 저소득층 상한액은 낮추고(200→120만원) 고소득층 상한액은 높이도록(400→500만원) 조정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의료비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 47만 9000명이 총 8706억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았다.

이 중 의료비(비급여 제외) 본인부담액이 최고 상한액인 500만원(’14년 기준)을 넘는 25만명에 대해서는 3372억원을 이미 지급했고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돼 최종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결정된 44만 6000명에게 총 5334억원을 추가로 되돌려 줄 예정이다.

이는 2013년과 비교할 때 16만 2000명이 1932억원의 혜택을 더 받은 셈이다.

특히, 최저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낮아짐에 따라 해당 대상자(상한액 120만원+150만원)는 13년 9만 9000명에서 14년 21만 4000명(11만 5000명, 117%↑), 환급액은 13년 1861억원에서 14년 2995억원(1134억원, 61%↑)으로 증가했다.

아울러 소득 6~8분위(중위 계층)의 경우도 혜택이 증가했는데, 상한액 구간의 세분화로 소득 8분위(상한액 300만원)의 경우 대상자와 환급액이 전년 대비 각각 약 15% 증가한 것에 반해 소득 6~7분위(상한액 250만원) 대상자는 전년 대비 62% 증가한 7만 7000명, 환급액은 46% 증가한 1644억원이었다.

이 밖에 대상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노인이 많은 혜택을 보았고, 요양기관 종별로는 요양병원의 환급액 발생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65세 이상이 전체의 6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40세 이상 65세 미만은 27%, 40세 미만은 5%를 차지했다.

요양기관 종별 환급액은 요양병원이 4350억원(50%)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관계자는 "본인부담상한제 개선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국정과제로 이번 개선을 통해 당초 기대했던 중․저소득층의 의료비 혜택이 증가하는 등 긍정적 결과를 가져왔다"며 "향후 보완 과제를 발굴․개선하는 등 국민들이 정책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건강보험공단은 8월 12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며,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우편ㆍ인터넷ㆍ전화 등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본인명의 계좌로 입금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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