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으로 산업재해 등 국민생명·안전 관련 5개 분야 대책을 총괄하는 위원회가 설치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안전의 날(4월 16일)’을 계기로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안을 13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위원회의 목적은 ‘모든 사람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산업재해, 자살, 자연재난, 교통사고, 어린이 안전사고 등 생명·안전 관련 5대 분야 대책을 총괄하며 대책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번
2026-04-12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