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 프랜차이즈인 '청년피자'를 운영하는 비에스비푸드(BSB FOOD)가 소비자 부담 배달비 0원 특약 강제, 과중한 위약금 부과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청년피자'의 가맹본부인 비에스비푸드가 소비자가 부담하는 배달비를 0원으로 설정하도록 강제하고, 지정된 필수품목을 다른 경로로 구입하는 이른바 '자점매입'과 중도 계약해지에 대해 과중한 위약금 부과, 정보공개서 제공과 관련한 법정 사항을 미준수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1억9700만 원과 재발방지 명령, 통지명령, 계약조항 삭제·
2026-08-05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