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주사 행위 제한 규정 위반한 'HL홀딩스'에 과징금 900만원

입력 2026-04-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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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약 9년간 소유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HL홀딩스가 일반지주회사의 금융·보험사 주식을 소유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HL홀딩스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로 인한 경제력집중을 억제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촉진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주식 소유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함으로써 벤처기업 등 신산업 분야의 투자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하고 있다.

HL홀딩스는 2014년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로 전환 당시 금융업을 영위하는 한국비즈니스금융대부의 주식 6만 주(지분율 1.03%)를 소유하고 있었다. 공정위 조사 결과, HL홀딩스는 2년의 유예기간이 지났는데도 약 9년간 계속 소유함으로써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HL홀딩스가 보유했던 한국비즈니스금융대부 지분은 지주회사 전환 이전에 다른 기업들과 공익목적으로 공동 출자됐으나 관리 소홀로 보유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지분율도 1.03%로 매우 낮고 실제 HL 측이 주식 보유를 통해 지배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었다. HL홀딩스는 법 위반을 인지한 즉시 매각했지만, 9년간 법 위반이 지속한 점 등을 고려해 공정위는 행위금지명령과 과징금 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단순·투명하고 건전한 소유지배구조 형성이라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행위제한규정 위반을 적발·제재함으로써 지주회사의 법규 준수에 대한 책임성 및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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