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메이징 스파이더맨2 유출…과거 흥행작 유출사례 살펴보니

입력 2014-07-20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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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메이징 스파이더맨2 유출

(사진=영화 포스터)

어메이징 스파이더맨2 유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과거 국산영화 개봉 흥행작 유출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소니픽처스홈엔터테인먼트 유튜브 계정에 20일 올라온 '어메이징 스파이더맨2-예고편'이라는 제목의 2시간 21분 34초에 달하는 영화 본편을 본 네티즌들이 영화 결말과 평가를 퍼나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한 네티즌은 20일 자신의 블로그에 "결론부터 말하자면 (전작)샘 레이미 감독에다 토비 맥과이어 주연의 스파이더맨 시리즈보다 훨씬 재밌습니다. 그런데 그 재미있다는 게 작품성이 좋은 명작쪽으로 재미있다는게 아니라 말 그대로 원초적인 코믹한 재미를 추구했습니다. 사실 작품성으로 따져보려고 들면 샘 레이미 작품의 전작 영화가 압도적? ...까지는 아니고 아무튼 많이 뛰어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다른 네티즌들도 스포일러성이 짙은 평가를 올렸다.

스포일러란 영화, 소설, 애니메이션 등의 줄거리나 내용을 예비 관객이나 독자 특히 네티즌들에게 미리 밝히는 행위나 그런 행위를 말한다.

지난해 개봉해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변호인 역시 관객 900만명을 돌파 시점에 불법 유출논란이 이어졌다.

한국영화의 불법유포는 ‘변호인’이 처음이 아니다. 우선 1000만관객을 돌파한 영화 ‘해운대’도 불법파일 유출로 몸살을 앓았다. ‘해운대’는 불법유출로 인해 300억원에 이르는 피해를 입었다.

영화진흥위원회 공식통계에 따르면 ‘해운대’의 누적매출액은 810억원으로 불법유출로 인해 전체 매출액의 27%에 이르는 손실을 봤다. 동영상 불법 복제해 인터넷에 유포했던 김 모씨 등 3명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영화 ‘은교’도 VOD 서비스가 실시되면서 불법파일이 게재됐다. 특히 ‘은교’라는 파일로 게재된 영상들은 불법 악성 바이러스인 것들이 있어 2차 피해를 낳기도 했다.

영화 ‘건축학개론’ 역시 파일 공유사이트를 통해 불법파일이 게재됐다. 투자배급사 추정 국내외 약 75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영진위 통계 기준 300억의 누적매출액에서 20% 정도가 손해액이 됐다.

이에 2012년 9월 최초 유출자 윤 모씨를 포함한 12명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제작사 명필름은 이들 12명과 최초 유출자 윤 씨가 근무한 문화ㆍ복지 사업체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으나 2013년 3월 문화ㆍ복지 사업체를 제외한 12명에 대한 민ㆍ형사 소송을 취하했다.

그 외 500만 관객을 모으며 흥행에 성공한 영화 ‘전우치’. 한국형 스릴러 ‘용서는 없다’ 등이 극장 상영을 마친 뒤 DVD 출시를 앞두고 통째로 유출된 바 있다.

어메이징 스파이더맨2 유출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어메이징 스파이더맨2 그래도 저작권 지켜줘야 합니다” “어메이징 스파이더맨2 유출 확인되면 반드시 저작권 협회에 신고해야함” “어메이징 스파이더맨2 유출, 사실상 DVD 판매는 망한듯”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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