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 대비 보험 활성화 시급

입력 2006-07-24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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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등 피해 연간 1조7천억원 보험가입 미미

태풍과 집중호우로 여름철 자연재해 피해가 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비책이 미미한 가운데 보험을 활용한 적극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여름철(7~9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연간 1조7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자연재해로 인한 연간 총 피해액의 90%에 가까운 수치이다.

여름철 주요 자연재해인 호우·태풍 등의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화재보험, 동산종합보험 등의 민영보험과 정책성보험인 농작물재해보험(2001년 시행) 및 풍수해보험(2005년 5월 시범사업 실시)이 있다.

그러나 이들 보험의 가입률이 극히 저조하여 보험제도가 적극적인 위험관리 수단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험개발원은 각 경제주체가 자연재해피해에 대하여 보험이라는 보다 적극적인 대비수단을 강구하여 재해에 대처하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2002년 태풍 루사와 2003년 태풍 매미에 의한 잇따른 대형재해를 경험한 우리로서는 여름철에 집중되는 풍수해에 대한 적절한 대비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자연재해는 발생 자체를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따른 손해를 예방 또는 경감할 수 있는 사전적인 대책이 중요하지만 사후적으로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여 일상의 경제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 재무적인 대책도 필요하다.

최근 정부에서도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책으로 보험제도의 효용성을 인식하여 농작물과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축사에 대한 자연재해 피해를 보상해주는 정책성 보험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자연재해에 대한 정책성 보험제도는 선진 외국에서도 일반화된 현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은 크게 민영보험과 정책성 보험으로 구분되는 데 전자에는 대표적인 상품으로 화재보험, 동산종합보험 등이 있고 후자에는 농작물재해보험과 풍수해보험이 있다.

정책성 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만을 보상해주면서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으며 화재보험, 동산종합보험 등의 민영보험은 일반적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해주는 특약을 추가로 가입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자연재해 피해에 대한 정부의 복구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개별 경제주체가 복구책임의 주체라는 인식이 부족해 보험제도를 이용한 대비책 마련에 소극적이다.

화재보험의 풍수재위험담보특약 가입률이 10%미만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001년 도입되어 시행 6년째를 맞이하는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도 24.5%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

또한 금년 5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풍수해보험의 경우도 가입률이 저조한 상태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연재해도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주체가 되어 극복되어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주요 선진국의 자연재해 위험관리 및 대처방안이 이러한 원칙에 의거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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