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어도, 섬(島) 아니다"…그 이유는?

입력 2013-11-28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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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도 경제수역

▲이어도에서 가장 높은 곳은 수면 아래 4.6m에 자리잡고 있다. 밀물 때 수면 위로 올라와야 섬으로 인정되는 국제협약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사진은 2011년 이어도와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를 중심으로 외국선박의 상륙을 저지하는 해경합동훈련 모습. (사진=뉴시스)

방공식별구역 논란의 핵으로 떠오른 이어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어도에 대해 영토가 아닌 '수중암초'로 규정하고 있다. '섬'에 대한 국제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어도는 영토가 아닌 수중암초다"면서 "이어도(문제)는 영토 문제가 아니라 이어도 주변 수역의 관할권 사용 문제로 배타적경제수역(EEZ) 문제"라고 밝혔다.

유엔이 정한 국제해양법협약은 섬(도서)을 '밀물일 때에도 수면 위에 있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지역'으로 못박고 있다. 이어도에서 가장 높은 곳은 수면으로부터 4.6m 아래에 있다. 섬이 아닌 수중암초인 셈이다.

때문에 이어도는 영유권 대상이 아니라 해양관할권 대상이다. 관할권을 국제사회로부터 두루 인정받으려면 한·중간 해양경계획정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어도가 한국과 중국의 EEZ가 중첩되는 곳에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한·중간 해양경계획정이 결론나기 전이라도 이어도가 우리나라에 워낙 가까이 위치한만큼 우리 관할권이 사실상 인정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이어도는 우리 최남단 섬인 마라도에서 149km, 중국 측에서 가장 가까운 유인도인 서산다오(蛇山島)에서는 287㎞ 떨어져 있다.

정부 관계자는 "한·중간 해양경계획정이 안됐기 때문에 이어도에 대한 우리 측의 확실한 관할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 "하지만 경계획정이 어떻게 조정되더라도 이어도는 우리 쪽에 속할 것으로 결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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