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지방세로 바꾼다고 재정자립도 높아지진 않아"

입력 2013-11-27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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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연 “서울 빼면 지자체 자립도도 제자리… 종부세 폐지 수순”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과세 자주권을 확대하고 재정자립도를 0.9%포인트 높일 것이란 정부 주장이 실상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은 27일 정책보고서를 통해 “정부는 국세인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면 지자체의 자주재원이 증가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늘지 않는다”면서 “어차피 현재의 종부세도 보조금이 아닌 교부금, 즉 부동산교부금 형식으로 배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교부금은 보조금과 달리 재원의 활용에 대해 중앙정부의 간섭이 전혀 없다. 보조금은 용처에 대한 ‘꼬리표’가 있지만 교부금은 이 꼬리표가 없는 것”이라면서 “종부세를 통한 부동산교부금도 전액 자주재원으로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현재도 종부세는 100% 교부금으로 지자체에 배분되기 때문에 지방세로 전환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자체가 갖는 세수총량에는 변화가 없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특히 지자체 자립도 역시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 경기 분당구는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지자체는 종부세 대상 주택이 거의 또는 전혀 없어 증가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이 올해 1월 기준으로 지자체별 주택가격을 전수조사한 결과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과기준 금액인 6억원이 넘는 주택은 전국 22만채로, 이 중 16만채(73%)가 강남3구와 용산구, 분당구에 몰려있었다. 이들 지역엔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기준 금액인 9억원 초과 주택도 전국 6만4000채 가운데 5만3000채(84%)가 있었다.

지자체별 차이도 커, 서울에만 6억원 초과 주택이 18만6154채, 9억원 초과 주택이 5만9166채 밀집해 있었다. 하지만 대구와 인천, 광주, 대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11개 광역지자체의 9억원 초과 주택 수는 두자릿수를 넘지 못했다.

김 의원은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에 따라 국세청이 아닌 제주도가 각 지자체에서 징수한 종부세를 취합해 다시 나눠주도록 한 정부 방침도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하다고 비판했다. 향후에도 재산세와 별도 재원으로 전국 지자체에 배분한다면 굳이 국세청 아닌 제주도가 배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박근혜정부가 종부세의 형식을 폐지하고 중장기적으로 종부세의 내용도 폐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6억원 또는 9억원 초과 주택은 극심하게 편중돼 있어 해당 지역만의 지방세 재원으로 쓸 순 없으며 한정된 부동산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라도 종합적으로 관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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