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 2026 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압류동산 공매 현장을 찾은 시민들이 공개 매각 대상 물품을 둘러보고 있다. 이번 공개 매각 대상 물품은 전국 23개 자치단체에서 지방세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으로 압류한 명품 가방, 명품 시계, 귀금속, 미술품 등 총 620점이다. 고성준 기자 joonko1@
청년의 생애최초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 한도가 확대된다. 감면 대상에는 오피스텔이 추가되고, 갈아타기를 목적으로 소형 오피스텔 등을 소유한 청년에 대해선 1회에 한해 처분 후 새 주택 취득 생애최초로 인정된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먼저 취약계층과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 40
서울 아파트 매매지수 104.5%↑수도권도 97p서 168.2p로 급등무주택청년층, 정책 불신에 매수
문재인 정부는 가장 많은 부동산 정책을 내고도 집값은 가장 많이 올린 정부로 기록됐다.
2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취임한 2017년 5월 98.9포인트(p)였던 아파트 매매지수(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 2017년 11월=100)는 20
3급 이상 인사가 예정됐던 24일 경기도청에서 인사 명단은 나오지 않았다. 오전 공무원노조는 정기인사 정상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성남시는 부시장 장기 공석을 이유로 부단체장 인사를 조속히 시행해 달라고 경기도에 공식 건의했다.
오후 경기도는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조직혁신과 책임의식이 빠진 인사는 재정위기의 반복을 막을 수 없다”며 조직개편을
1980년대 집·땅값 크게 올라노무현 정부서 ‘종부세’ 도입집값 안정 정책 수단 됐지만가격 억제 효과엔 한계 노출
1980년대 후반 전국을 휩쓴 부동산 가격 급등은 정부가 부동산 세금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꿔놓았다. 거래할 때 세금을 걷는 데 그치지 않고 땅과 주택을 많이 보유하는 것 자체에 더 무거운 세금을 매겨 투기를 억제해야 한다는 논리가 힘을 얻었다
거제 긴급 배수 마무리 단계…29일까지 폐기물 집중 수거해군, 한산도 복구 지원…정화선으로 해양쓰레기 처리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경남 거제와 통영 수해 현장에 전국 각지의 의용소방대원들이 모인다. 긴급 배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침수 폐기물 처리와 시설 정비, 섬 지역 지원 등 후속 복구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22일 경남도와 거제·통영시에
15~18일 남부지방 집중호우 피해 반영…복구 국비 추가 지원국세·지방세 납부유예·공공요금 감면…추가 피해지역도 정밀조사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 일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수석대변인은 2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날 오후 6시께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 산양읍·봉평동
7733억원대에서 5465억원으로. 경기도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 단계에서 실제 제출 단계로 넘어오면서 세출 구조조정 규모는 약 2268억원 낮아졌다.
숫자를 한 겹 더 벗기면 또 다른 구조가 드러난다. 경기도가 공개한 ‘50억원 이상 주요 감액사업’ 25건의 감액액을 모두 더하면 2148억2600만원이다. 전체 세출 구조조정액 5465억원의 39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재정 비상’ 선언이 실제 예산 재편으로 이어졌다. 경기도는 지방세가 예상보다 3000억원 덜 걷힐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하지 않고 기존 세출 5465억원을 구조조정해 노인장기요양과 학교급식 등 4분기 민생 공백을 메우는 데 재원을 다시 배분했다.
‘감액 추경’으로 불렸지만 예산 총액은 줄지 않는다. 제2회 추가경정예
지난달 호우 피해액이 309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복구비로 총 713억원을 투입한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달 8일부터 24일까지 북쪽의 찬 기압골과 남쪽의 북태평양고기압 사이에서 정체전선이 남북으로 오르내리면서 강한 비가 내려 전국 13개 시·도 89개 시·군
법인지방소득세 절반 도세 전환에 우려“인프라·주민 지원에 우선 투입해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 일부를 도세로 전환해 재분배하는 ‘공동세원화’ 방안을 꺼내 들면서 반도체 생산 거점을 둔 지방자치단체와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과 운영에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세수부터 나누면 해당 지역의 기반시설 투자와
수원특례시가 인공지능(AI)을 시민이 일상에서 직접 체감하는 행정서비스로 확장한다. 도로의 포트홀을 AI가 찾아내고, 4족 보행 로봇이 야간 공원을 순찰한다. 시 홈페이지에서는 생성형 AI 챗봇이 시민 질문에 답하고, 고지서는 개인별 이용 패턴을 분석해 적절한 시간과 채널로 전달한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강조해 온 ‘모두를 위한 AI’가 도로·공원·민원
경기도 살림은 커졌지만 자체 세입의 중심인 지방세는 줄었다. 2022년부터 올해까지 일반회계가 5조7489억 원 늘어나는 동안 지방세는 1조813억 원 감소했다. 반면 보조금은 5조431억원 증가했다.
올해 당초예산에서는 변화가 더 선명하다. 2월 23일 공시 기준 보조금은 16조5797억 원, 지방세는 16조633억 원이다. 보조금이 지방세보다 5164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재정 비상’ 선언 이후 경기도의 대응이 세출 구조조정에서 세입과 지방재정 제도를 함께 손보는 단계로 옮겨가고 있다. 취득세 의존도를 낮추고 조정교부금과 법인지방소득세, 보통교부세 등 재원 배분 구조를 바꾸는 한편 국고보조사업은 ‘얼마를 따왔느냐’보다 향후 5년간 경기도가 실제 부담할 비용을 따져 선별하는 방안까지 제시됐다.
재정 상황
경기도 재정위기를 둘러싼 책임 공방이 도의회로 옮겨붙었다. 지방채 발행이냐 기금 차입이냐, 재정 참사의 출발점을 두고 정면충돌이 벌어졌다.
13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방성환)은 이날 자체 기구인 '건전재정혁신추진단'의 분석 결과를 공개하며 "'채무 7조원 시대'의 시작은 민선 7기 이재명 도정의 기금 차입에서 비롯됐다"
오산시가 세금 징수와 복지를 하나로 묶은 새로운 방식의 체납관리 행정에 나섰다.
13일 조용호 오산시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오산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이 활동을 시작했다. 조용호 시장은 "오산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체납액을 징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 한 분 한 분의 형편을 살피는 따뜻한 징수행정을 실천한다"고 밝혔다.
체납
경기도가 31개 시군에 내주는 조정교부금이 법정 상한선을 10년 중 9년이나 넘겼다. 그렇게 더 나간 돈이 2조9661억 원이다.
1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 재정혁신TF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0여일간의 활동 결과와 정부·국회에 제안할 10대 우선과제를 발표했다. 조임곤 경기대학교 교수(공동위원장)와 조성환 총괄간
서울시가 7월 1일 현재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2026년 주민세(개인분)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주민세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도 같은 날까지 주민세(사업소분)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시가 부과한 주민
계속 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해마다 예산이 자동으로 붙던 관행이 멈춘다. 경기도가 2027년 본예산을 백지에서 다시 짜기로 했다.
1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재정위기 극복 전략 TF' 1차 회의를 열고 재정 정상화 대응전략을 논의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한 지 닷새 만에 실행 조직이 가동됐다. T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없이 택시를 부르기란 쉽지 않은 시대다. 특히 스마트폰 앱 택시 호출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은 이동할 때마다 가족의 도움을 받거나 길거리에서 빈 택시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서울연구원의 2024년 택시 이용 시민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고령자들의 앱 택시 호출 이용률은 20%에도 미치지 않았다.
서울시는 이러한
재산세는 누구에게 부과되나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재산세는 주택과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매년 부과되는 지방세다.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 기준일인 지난 6월 1일 현재 해당 재산의 소유자가 납세 의무를 진다. 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함께 과세하며, 납세 대상자는 주택분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이면 7
세법에서는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관계가 있는 자들을 특수관계자라 한다. 이러한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취득하면, 그 차액을 ‘증여’로 간주한다. 즉 싸게 산 만큼 증여세를 낼 수 있다는 뜻이다. 그뿐 아니라 거래 당사자인 양도자에게는 양도소득세가, 양수자에게는 취득세가 각각 과세된다. 같은 거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