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광주은행 인수후보 윤곽… 6574억 세금 걸림돌

입력 2013-10-1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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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18일 오전 우리금융 민영화 과정에서 경남·광주은행 인수 적격 예비후보군(숏리스트)을 발표한다. 그러나 경남·광주은행 분리 매각시 발생할 수천억원대 세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우리금융 민영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경남·광주은행이 비적격 분할 방식으로 매각될 경우 6574억원의 세금을 물어야 한다. 또 경남·광주은행이 분할되면서 설립될 지방은행지주들도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세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금융 민영화가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우리금융 분할계획서에는 적격분할로 인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조항이 신설되지 않아 이사회 결의로 지주사업 부문의 분할을 철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남·광주은행의 경우 세무상 시가를 회계상 순자산가액으로 가정해 예상세액을 산출한 결과 6574억원의 예상세액이 산출된다. 결국 세제 지원이 없을 경우 분할주체로서 우리금융지주 이사회가 6천억원대 세금을 떠 안아야 한다.

김재경 새누리당 의원은 17일 국정감사에서 “우리금융을 분리 매각할 경우 세금 문제가 발생한다”며“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8월 말까지 정리돼야 하는 세제 개편안에 담기지 못 했는데, 내년 2월까지 순조롭게 민영화가 갈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이에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마쳤고, 현재 의원(여당 출신의원)이 발의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만 의결해 주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이 금융당국의 의지가 강력하다고 하나 국회에서 법안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과연 일정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한편 이날부터 우리금융지주 계열사들의 새 주인의 윤곽이 구체화 될 예정이다. 최근 공적자금관리위원 선임을 마친 금융당국은 이날 오전 경남·광주은행의 숏리스트를 발표한다. 숏리스트가 발표되면 인수 후보자들이 참여해 예비실사가 진행된다. 오는 12월 중순 본입찰을 거쳐 이르면 연말 경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될 전망이다.

현재 경남은행 인수전에는 기업은행, BS금융, DGB금융, 경남은행 인수추진위원회 컨소시엄이 예비입찰 서류를 냈다. 광주은행에는 신한금융, BS금융, DGB금융, JB금융, 광주·전남상공인연합 등 7개 투자자가 예비입찰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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