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8 전월세 대책 ‘공유형 모기지’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 해소 기대

입력 2013-08-30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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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이하 아파트 최초 구입시 ‘최대 2억’ 대출… 수도권·지방광역시 미분양 1만8389가구 주목

정부가 8·28 전월세안정화 대책을 통해 새롭게 도입하기로 한 ‘수익 공유형 모기지’와 ‘손익 공유형 모기지’가 주택 수요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특히 이 제도는 수도권 등에 산재한 미분양 아파트 해소에도 기여를 할 전망이다.

정부는 연내 300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을 수도권과 지방광역시에서 구입할 시 최대 2억원까지 저리로 지원해줄 계획이다.

대상 주택유형은 아파트로 한정된다. 단독·연립·다세대주택 등은 객관적인 시세 파악이 쉽지 않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준공된 지 20년이 넘은 노후주택도 지원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다. 노후주택일수록 기금 리스크가 커질 수 있으므로 대출심사기준에 반영하고, 일정기간내 멸실 예상되는 주택은 제한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1990년대 초반에 입주가 완료된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서울에서도 노원·도봉구 등 노후주택이 밀집한 지역은 대상주택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미분양 아파트가 공유형 모기지 이용을 희망하는 수요자들의 주요 타깃이 될 것으로 분석되는 이유다.

30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수익·손익공유형 모기지 대상인 수도권·지방광역시 소재 전용 85㎡ 이하 전체 미분양은 1만8389가구(수도권 1만2439가구, 지방광역시 5950가구)다. 이 중 준공후 미분양은 8532가구(수도권 7530가구, 지방광역시 1002가구)다.

다만 당장에 미분양 아파트가 크게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시범사업의 물량이 많지 않은 데다 악성미분양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전용 85㎡ 초과, 6억원 이상의 중대형 아파트가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눈에 띄는 미분양 해소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져 내년에 사업이 확대되면 점차 미분양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공유형 모기지 대상에 포함되면서 즉시 입주가 가능한 주요 준공후 미분양 단지로는 △서울 금천시 시흥동 남서울 힐스테이트아이원 △경기 고양시 삼송동 동원로얄듀크 △경기 성남시 중앙동 중앙동힐스테이트1·2차 △대전기 동구 천동 대전천동2위드힐 △경기 고양시 삼송동 고양삼송계룡리슈빌 △경기 군포시 대야미동 남경 △경기 김포시 감정동 신안실크밸리3차 △경기 부천시 역곡동 e편한세상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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