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추징법’ 6월 국회서 탄생할까

입력 2013-06-05 09:01 수정 2013-06-05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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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시효 만료 앞둬....여야 온도차

전두환 추징법이 6월 국회를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가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오는 10월 시효가 만료되는 전 전 대통령의 거액 미납추징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은 이번에 전 전 대통령의 은닉재산을 환수해야한다며 6월 국회내 ‘전두환 추징법’ 처리를 위한 여론몰이에 나섰고 여당은‘성역없는 수사’를 주문하면서도 위법성 확인이 먼저라며 추징금 환수법 처리에는 한발 물러서고 있는 모양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재국씨의 탈세의혹으로) 전두환 비자금이라는 판도라 상자가 열렸다”며“전두환 추징법을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역외탈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페이퍼컴퍼니 설립에 대해)정부는 조속히 명단을 입수해 그 내용을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성역없는 조사를 통해 엄중히 의법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도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6월 국회에서 화두가 될 ‘전두환 추징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전 전 대통령 주변의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이 솔선수범 하면서 남김없이 다 밝히고 의혹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라면서도 “전반적인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지켜봐 줬으면 한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은 1672억2651만원으로 오는 10월 11일 시효가 만료된다. 현재 국회에는 전 전 대통령의 은닉 재산 추징을 위한 여러 건의 관련 법안이 제출된 상태다.

대표적인 법안은 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개정안은 추징이 확정된 뒤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고 3년이 지날 경우 강제 추징할 수 있도록 했고 불법재산을 취득·증여받은 자가 재산형성과정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며 범인 외에 불법재산임을 알고 취득한 경우에 대해서도 추징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ㆍ처벌법 개정안’은 범죄수익의 몰수 및 추징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한편 검찰과 국세청도 전재국씨의 탈세여부를 집중 검증하고 있다. 채동욱 검찰총장은 “정의를 바로 세우는 심정으로 비자금을 찾아내라”고 주문했고 검찰 내 전두환 추징금 태스크포스도 “신발 하나라도 잡는 마음으로 열심히 뛰겠다”며 각오를 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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