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피난처 집중해부-3] '부자들의 꼼수를 막아라'… 탈세와의 전쟁

입력 2013-04-24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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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 참여연대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열린 '탈세탈루 내각인사 규탄 기자회견'에서 손팻말을 들고 집회에 참여하고 있다.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연합뉴스)

부유층의 탈세 수법이 교묘하게 진화하고 있다.

자녀에게 재산을 세금 없이 증여하기 위해 역외탈세를 시도하거나 해외에 있는 재산을 빼돌려 호화 주택을 사들이는 등 서민들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수법이 시도되고 있다.

최근 국세청에 따르면 해운업체 대표 C씨는 국내에서 번 돈을 자녀에게 주기 위해 조세피난처에 자신의 자녀와 직원 명의로 해외 위장계열사 두 개를 설립했다. 이후 실제로는 자신의 업체에서 용역을 제공함에도 위장계열사가 해외거래처와 화물운송 계약 등을 맺어 대가를 챙기도록 해 자녀에게 재산을 넘겼다. 국세청은 지난 4일 이들 업체 대표를 적발해 법인세 등 433억원을 추징했다.

앞서 2010년에는 대학교수·의사 부부가 남편인 B씨가 미국에 교환교수로 있을 때 받은 급여 2억원과 부인 D씨가 자녀 유학경비 명목으로 송금한 2억원으로 하와이에 호화콘도를 임대하는데 사용했다가 적발돼 3억 원이 추징됐다.

이처럼 날로 교묘해지는 탈세 수법에 당국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 22일 김덕중 국세청장은 중소기업중앙회 간담회에서 기업인을 대상으로 역외 탈세, 변칙적인 상속·증여 등은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엄포했다.

탈세는 '경제민주화'를 표방하는 현 정부에서 가장 먼저 뿌리 뽑아야 하는 문제다. 경제민주화는 특정 계층과 기업에 쏠려있는 부의 편중현상을 정책과 법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탈세는 경제민주화의 주요골자인 부의 편중현상을 심화시킬 뿐 아니라 국민경제 성장과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막고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 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독버섯'같은 존재다.

국세청은 이달 4일 지하경제와의 전면전을 선언하며 세무조사 강화 방침을 밝혔다.

국세청이 지난해 적발한 역외탈세 규모는 202건에 8258억원 규모다. 역외 탈세를 막고자 국세청은 2011년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를 도입했으며 지난해에는 개인 302명과 법인 350곳이 모두 18조 6000억원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지난해 상반기 77개국과 조세조약을 맺고 조세피난처 의혹이 짙은 15개 지역 및 국가와 조세정보교환협정을 체결하는 등 역외탈세를 차단하고자 국제공조를 강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의 대책이 본격화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국가 간 이해관계 때문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 국제공조도 사실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개인의 탈세는 모양과 수법을 달리하면서 계속되고 있어 탈세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아직까지 미미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부유층이 탈세를 위해 자금을 조세피난처로 이동시키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면 앞으로 상당 시간과 노력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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