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집단대출금 소송' 은행 손…분양자들 '연체료 폭탄' 떠안아

입력 2012-08-24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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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파트 분양가 하락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집단대출금 분쟁에서 은행이 모두 승소했다. 수도권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분양가 하락으로 인해 집단대출금을 갚지 않으려고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는 24일 경기도 김포의 A아파트 수분양자들이 건설사를 상대로 낸 분양대금반환 청구소송과 우리은행, 지역농협 등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을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측간 업무협약은 분양계약이 소멸하면 시행사가 금융기관에 중도금대출금을 직접 상환함으로써 원고들의 상환의무도 소멸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분양계약이 취소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가격이 내려갔다고 해서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법적 조항이 있는 것도 아닌데다, 대출거래 약정서상의 차주(借主)인 분양 계약자가 대출금의 변제 의무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 신규분양 아파트 수분양자들과 은행, 건설사 간의 법정다툼은 분양가 하락 여파가 커진 지난해부터 급증했다. 지금까지 판결이 난 소송 3건은 수분양자들이 모두 패소했다.

경기도 남양주시 B아파트 수분양자 일부도 은행을 상대로 지난해 8월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지만, 올해 4월 패소했다. 경기도 용인의 C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은 지난해 11월 채무부존재 소송에서 졌다.

한편 이면에는 수분양자들의 빚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수분양자들이 소송이 끝난 후 밀린 연체금 폭탄을 떠안아야 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연체로 인해 신용등급이 은행 자체기준으로 9, 10등급까지 떨어질 수 있어 향후 은행권 대출은 불가능하다. 또 대출 이자를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자칫 신용불량자로도 등록될 수 위기에 놓인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현실을 고려해 대출 이자가 3개월 이상 연체되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소송 당사자들에게 은행이 상세하게 알리도록 최근 지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수분양자는 패소 직후 감당해야 할 연체금이나 신용상 불이익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소송에 뛰어들고 본다”면서 “패소한 이후 엄청난 연체금 부담을 떠안아야 하므로 소송 기간에도 대출금 이자를 내는 것이 수분양자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고 당부했다.

현재 은행권과 수분양자들 간의 집단대출금 분쟁이 채무 부존재 소송으로 번진 경우는 27건에 이르고 있다. 지난 6월말 은행의 집단대출 관련 고정이하여신(부실채권)비율은 1.37%로, 지난 2010년 12월말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며 상승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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