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애플이 특허 3건 베꼈다" 반격

입력 2012-08-1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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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ㆍ포토 앨범ㆍ음악 재생 침해" 주장

삼성전자와 애플의 미국 특허 본안소송이 3주째에 접어든 가운데 삼성전자가 애플에 반격의 칼을 뽑았다. 증인들을 내세워 아이폰·아이패드가 삼성전자의 특허 3건을 침해했으며, 삼성전자는 애플의 디자인을 카피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6일 외신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애플과의 특허 소송에서 우드워드 양 하버드대 전기공학과 교수, 왕지연 삼성전자 수석디자이너 등을 증인으로 세웠다.

우드워드 양 하버드대 전기공학과 교수는 애플 제품이 삼성의 이메일, 포토 앨범, 배후 뮤직 재생 등의 특허들을 침해했다고 증언했다.

양 교수는 “스마트폰 사용자가 이메일을 통해 메시지와 사진을 동시에 전송하는 기술과 손으로 빠르게 사진을 넘기는 스크롤링 기능 등은 애플이 침해한 기술”이라며 “애플의 아이폰3G와 아이폰3GS, 아이팟터치 4세대, 아이패드2 등이 모두 특허를 침해한 제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모바일 기기에서 다른 기능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기술도 애플이 침해한 삼성 특허 중 하나”라고 했다.

또 다른 증인들은 애플 특허의 무효를 주장했다.

왕지연 삼성전자 수석디자이너는 “삼성은 애플의 디자인을 카피하지 않았다”며“나는 인터넷, 웹사이트, 공항의 시그널 시스템 등 주위에 보이는 모든 아이콘들을 봤다”고 말했다.

또 삼성에서는 수 백명의 사람들이 장시간 디자인에 매진하고 있으며, 그는 하루 평균 2~3시간 밖에 못 자면서 건강이 나빠지기도 했다고 전했다.

왕 디자이너는 애플이 침해를 주장하는 통화 애플리케이션 이미지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삼성에서 내부적으로 아령(dumbbell)을 통화 앱으로 추천했다”며 “아령 이미지는 내가 입사하던 2002년 이전에 삼성 내부에 존재하던 것”이라고 전했다.

애덤 보그 서클12 CEO는 자신이 애플보다 먼저 개발한 ‘다이아몬드 터치 테이블’이라는 터치 스크린 기기를 보여주며 애플의 ‘핀치 투 줌(손가락으로 화면을 확대·축소하는 기술)’ 특허가 유효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벤저민 베더슨 메릴랜드대 컴퓨터공학과 교수와휴대폰 화면 일부를 세 단계로 키웠다 줄이는 애플리케이션 ‘론치타일’을 시연하며 애플보다 앞선 지난 2004년 마이크로소프트(MS)의 포켓PC 모바일에 탑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 법원은 삼성전자와 애플에 최종 협상을 권고했다.

새너제이 소재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15일(현지시간) 배심원 평의에 앞서 양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전화를 통해 대화할 것을 권고했다.

고 판사는 “양사는 특허소송을 통해 자신들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려는 목적을 여러 방식으로 이미 달성했다”면서 “이제는 평화적으로 사건을 해결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양측 모두 배심원 평의에 따른 리스크를 안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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