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판금 '갤탭10.1'은 구형… "영향 없다"

입력 2012-06-28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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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미국내 판매금지 판결을 받은 갤럭시탭10.1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갤럭시S3 등 다른 제품으로 파장이 번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삼성전자는 28일 "미국 내에는 이미 갤럭시탭 10.1의 후속 모델이 나와 있어 태블릿PC 판매에는 큰 타격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은 삼성전자 갤럭시탭 10.1의 미국 내 판매를 금지해 달라는 애플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번 가처분 판결은 지난해 7월 애플이 삼성전자 스마트폰과 태블릿PC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냈다 기각된 뒤 항소법원이 갤럭시탭 10.1 부분만 재심리를 하라며 환송했던 건이다.

'사각형에 타원형 모서리를 갖고 있고, 가운데 디스플레이가 있는'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삼성전자가 침해했는지를 가렸다.

이번 결정에 따라 삼성전자는 미국 내에 이미 공급된 수량을 제외하곤 갤럭시탭 10.1을 미국에서 더이상 팔지 못하게 됐다. 판매 금지는 며칠 내로 애플이 법원이 명시한 공탁금(260만달러)을 예치하면 바로 실행된다.

삼성전자는 "애플이 포괄적인 디자인 특성을 가지고 타사 제품의 판매금지를 주장하는 것은 업계의 디자인 혁신과 발전을 제한할 수 있는 조치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이번 판결로 인한 직접적인 매출 타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판매금지를 당한 갤럭시탭10.1은 지난해 여름 나온 구형 모델이고 갤럭시탭 7,7, 8.9 등 신제품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

게다가 애플을 추월한 스마트폰과 달리 태블릿PC에서는 아직 미국 시장내 점유율이 미미하다. 실제 미국 태블릿PC 시장의 경우 애플 아이패드 점유율이 70%에 육박한다. 삼성전자의 갤럭시탭 시리즈는 점유율 6~7%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러니하게도 판매량 저조가 판매금지로 인한 피해를 덜어주는 꼴이 됐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인해 갤럭시S3 등 삼성전자 신제품을 타깃으로 한 애플의 견제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양 사의 특허침해 여부를 실질적으로 가리는 본안소송에서 이번 판결이 삼성에 불리한 영향을 줄 가능도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한 필요한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며 "더이상의 판매금지 제품은 나오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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