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추락버스 운전기사 포함 2명 처벌 할 것"

입력 2010-07-04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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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 마티즈 운전자 각각 '전방주시, 후방안전조치' 과실 적용

24명 사상자를 낸 인천대교 인근 고속버스 추락사고를 조사중인 인천 중부경찰서는 4일 이번 사고와 관련, 고속버스 운전기사와 마티즈 승용차 운전자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속버스 운전기사는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하고 화물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며 "이번 추락사고에서 운전기사의 1차 책임이 크다"라고 말했다.

사고가 난 도로는 도로교통법 상 제한속도 100㎞에 앞차와 100m 간격을 유지토록 규정돼 있다. 당시 고속버스 기사가 화물차와 안전거리만 유지했더라면 화물차가 마티즈를 피하는 모습을 보고 충분히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도로교통공단이 바닥에 난 타이어 자국과 낙하거리 조사를 통해 추정한 속도는 시속 100.2㎞"라며 "버스의 운행기록장치(타코미터)를 확보한 만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해 정확한 속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버스기사의 음주.약물 복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혈액을 채취,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한 상태라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엔진고장으로 도로 한가운데에 서 있던 마티즈 승용차 운전자에 대해서는 후방안전조치 불이행의 과실을 인정해 형사 입건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마티즈 운전자 김모(45.여)씨는 도로에서 차가 멈춰 선 만큼 후방 100m 지점에 사고를 알리는 안전표지를 세웠어야 하지만 비상등만 켰을 뿐 추가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같은 관계자는 이어 "마티즈 운전자가 톨게이트를 통과해 처음 공터에 섰을 때 인천대교 직원이 '차를 고쳐서 가라'고 했지만 운전자는 무리하게 고속도로로 진입했다"며 사망사고에 일부 원인을 제공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마티즈 승용차와 1차 사고를 낸 1t 화물트럭 운전자는 차량과 부딪힌 과실은 인정되나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는 만큼 입건은 하되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경찰은 사고 현장의 가드레일에 대해서도 시공업체(코오롱건설)와 관리주체(인천대교 주식회사.한국도로공사)를 대상으로 재질과 설계 등 설치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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