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발생 농장주 보상금 삭감 근거 규정 마련

입력 2010-06-1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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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방안 추진

앞으로 소독 실시와 외국인 근로자 관리 등에 관한 의무 위반으로 가축질병 등을 발생시킨 농장주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삭감하고 가축시설을 폐쇄할 수 있는 명령 근거 등이 마련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9일 구제역 방역을 위해 실시했던 마지막 발생지 충남 청양 지역에 대한 이동제한을 해제하고 국가위기 경보 수준을 ‘주의’단계에서 ‘관심’단계로 낮춘다고 밝혔다.

폐쇄되었던 충남지역의 가축시장 8개소도 개장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구제역 발생을 계기로 국내 축산업 및 가축 방역체계를 한 단계 선진화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구제역․AI 등 악성 가축질병 발생 요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축산환경 개선과 함께 평시 방역체계를 확립하고 발생시 일사불란한 초동 방역체계 등을 갖추기 위한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방안에는 축산업 면허제 도입, 가축 거래상인에 대한 신고제 도입 및 축산업 등록대상 확대, 축산농가 외국인 근로자 채용시 신고 의무화와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축산농장에 출입 차량(탑승자 포함) 및 관계자에 대한 소독과 기록관리 의무화, 악성 가축질병 발생국가 여행한 축산농가 입국시 신고 의무화, 소독 실시와 외국인 근로자 관리 등에 관한 의무 위반으로 구제역 등을 발생시킨 농장주에 대한 보상금 삭감, 가축시설 폐쇄명령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또 질병 발생시 신속한 초동 방역 등 대응태세 강화하기 위해 구제역 방역실시요령(고시), 가축질병 위기 관리 메뉴얼, SOP 등을 개정하여 위기단계별 대응조치를 보완하기로 했다.

특히, 유사시 기반 축산시설에 대한 통제조치 강화와 구제역 확산의 원인이 되는 축산관련 종사자의 이동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동제한 및 폐쇄조치로 영업이 불가능해지는 수의사․도축장 등에 보상금 지급 근거 마련 등 보상 관련 제도개선, 종축 분산사업소 추가 설치를 통한 종축 분산 관리체계 구축도 방안에 포함됐다.

종축 분산사업소는 한우의 경우 현재 서산, 무주에 2012년까지 경북, 대관령 에 2개소를, 젖소의 경우 현재 경기 고양에 이어 2011년까지 영양, 천안 2곳을 추가 조성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가축방역체계 개선방안’을 6월말까지 제도개선 TF 논의를 거쳐 확정하고 사안에 따라 즉시 SOP에 반영하거나 축산법령, 가축전염병예방법령 등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이동제한 해제로 지난 4.8일 인천 강화에서 시작돼 6일까지 4개 시․도, 4개 시․군(인천 강화, 경기 김포, 충북 충주, 충남 청양)에 발생한 구제역 긴급상황은 72일(4월8일∼6월18일) 만에 끝나게 됐다.

강화발 구제역으로 4만9874두의 살처분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액은 살처분 보상금 710억원, 경영안정자금지원 등 557억원, 가축수매에 362억원 등 1949억원으로 추정된다.

올해 포천발 구제역의 피해는 살처분 5956두에 408억원이었다.

올해 구제역으로 인한 피해액은 2000년 3006억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액수다.

농식품부는 향후 추가 발생이 없을 경우 9월중 OIE에 구제역 청정국 지위 회복 신청하고 중단된 돼지고기․유제품 등의 수출 재개를 위해 관련 국가와 협의도 추진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일본·중국․동남아 지역 등 주변 국가에서 구제역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평시보다 강화된 방역태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일본은 4월 9일 미야자키현에서 발생한 290건의 구제역으로 살처분 대상만 19만9000두에 이른다.

농식품부는 발생국으로부터 바이러스 추가 유입 방지를 위해 해외여행 축산농가 관리 강화, 발생국발 비행노선 등에 대한 검역 강화 등 구제역 발생시와 동일한 수준의 국경검역체계를 유지하고 주 1회 일제 소독, 상시 예찰 및 축산농가에 대한 교육․홍보 등 국내 방역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또 효율적이고 일관된 국경검역 및 국내방역 체계 구축을 위해 농수산식품 검역․검사기관(수의과학검역원, 식물검역원, 수산물품질검사원) 통합, 별도 기관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외국과의 인적․물적 교류 확대로 해외 질병 및 해충의 상시 유입이 우려되고 있고 국내 발생시 총력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검역․검사 및 방역 업무가 기관별로 분리돼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을 통합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구제역 발생국가 여행과 외국 축산농장 방문과 입국 시 육류 등 축산물을 반입을 자제하고 특히 축산농가는 긴장을 늦추지 말고 농장 소독․예찰 등을 철저히 수행, 구제역 의심 가축 발견 시에는 신속히 방역기관에 신고(1588-4060)해주길 바란다”면서 “구제역 발생국가 여행을 최대한 자제하고 발생국가를 여행한 경우 입국 시 반드시 공․항만에 상주하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관계자에게 신고해 소독 절차를 밟고 5일 이내에는 축사에 출입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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