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다녀와도 추가요금 없다…수도권 전철 15분 내 재승차 허용

입력 2026-06-15 11:00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시민들이 개찰구를 오가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시민들이 개찰구를 오가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앞으로 수도권 전철 이용객이 화장실 이용이나 하차 착오 등으로 잠시 개찰구 밖으로 나갔다가 15분 안에 다시 탑승하면 기본운임을 추가로 내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전철 ‘15분 내 재승차 제도’를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전철 이용 중 같은 역, 같은 노선 게이트에서 하차 후 15분 이내 재승차하면 기본운임 1550원을 면제하고 환승 처리하는 방식이다.

적용 대상은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수도권 전철 구간에서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승객이다. 1호선(연천~회기, 남영~신창, 구로~인천 등) 구간과 3호선 대화~지축, 4호선 남태령~오이도,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경강선, 서해선 등이 포함된다.

기본운임 면제 혜택은 전철 이용 중 1회만 적용된다. 1회권과 정기권 이용객은 기존처럼 직원을 호출해 비상게이트를 이용해야 한다.

공항철도와 신분당선, 김포골드라인, 의정부·용인경전철 등 민자철도 전 노선과 인천교통공사 운영 노선은 이번 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전철 이용 중 화장실 이용 등 긴급한 사유로 개찰구 밖으로 나가야 할 경우 직원을 호출해 비상게이트를 이용해야 했다. 하지만 이용객이 직원 호출에 부담을 느껴 기본운임을 다시 내는 사례가 많았다.

국토부와 한국철도공사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연간 약 604만 건, 56억원 규모의 교통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들이 일상에서 자주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생활밀착형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철도 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동궁' 꺼먹살이 인기 분석 [해시태그]
  • 코스피, 3%대 상승하며 6740선 마감…외국인·기관 2.2조 '사자'
  • 돈 부담에 친구 안 만난다…가장 부담되는 친구는 [데이터클립]
  • AI 꺾은 ‘신공지능’…신진서, 카타고에 2승1패 역전승
  • 단독 콜라값 또 오른다…코카콜라 51종 최대 9% 인상
  • 노사 교섭 끊긴 카카오, 갈등 장기화⋯카카오뱅크 31일 전면 파업
  • 이 대통령 "레버리지 ETF 보완대책 과감하게"…추가 대책 마련 지시
  • 단독 현대위아, 특수사업부 매각 노조에 첫 통보…그룹 ‘피지컬 AI’ 본격화 [현대차 사업구조 재편]
  • 오늘의 상승종목

  • 07.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019,000
    • +1.4%
    • 이더리움
    • 2,811,000
    • +1.19%
    • 비트코인 캐시
    • 328,700
    • +3.3%
    • 리플
    • 1,682
    • +3.57%
    • 솔라나
    • 113,900
    • +0.35%
    • 에이다
    • 252
    • +3.7%
    • 트론
    • 480
    • +0.63%
    • 스텔라루멘
    • 281
    • +1.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860
    • +0%
    • 체인링크
    • 12,630
    • +1.28%
    • 샌드박스
    • 70.06
    • +0.7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