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교통사고 보험사기 3개월 집중단속…기소 전 몰수도

입력 2026-06-14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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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3개월 집중단속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모습 (뉴시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모습 (뉴시스)

경찰이 3개월간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간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최근 4년간 집중단속으로 총 1만2902건의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적발해 6261명을 검거했다. 이 가운데 구속된 인원은 153명이다.

지난해만 놓고 보면 2612건을 적발해 1122명을 붙잡았다. 검거된 피의자 중에는 20~30대가 72.1%로 절반을 넘었으며, 직업별로는 무직(20%)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교통사고 보험사기는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는 범죄로, 피해자에게 형사처벌과 벌점·범칙금 등 행정처분, 보험료 할증 등의 피해를 안기는 악성 범죄다.

국수본은 전국 시도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 25곳을 교통사고 보험사기 전담팀으로 지정해 본격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조직적 사기에 대해서는 형법상 범죄단체 등 조직죄를 적용해 처벌하고, 범죄 수익은 기소 전 몰수·추징 제도를 통해 최대한 동결할 방침이다.

박성주 국수본부장은 “자동차 보험사기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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