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선균 기밀 유출’ 수사관, "경솔한 행동 반성"⋯검찰 '징역 3년' 구형

입력 2026-06-14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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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씨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체포된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 (뉴시스)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씨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체포된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 (뉴시스)

배우 고(故) 이선균 관련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검찰 수사관에 징역 3년이 구형됐다.

12일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A씨(40대)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것처럼 진술하면서도, 막연히 소문으로 들었을 뿐이라며 핵심 경위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라며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수사 정보 유출 시점에서 (청사 내에) 관련 소문이 만연했으며 누구에게 들었는지 모를 만큼 많은 사람에게 들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당시 함께 근무한 직원들의 진술과 다르다”라고 꼬집었다.

또한 “동종 혐의로 인천경찰청 수사관이 체포됐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희생양이 잡혔다고 조롱하고,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라며 “자신의 범죄를 통감하거나 고인에 대한 죄책감을 가졌는지도 알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 측 변호인은 A씨가 수사 기록에 직접 접근할 권한이 없었는 것을 강조하며 “동료 수사관에게 전해 들은 내용이라 공무상 비밀로 보기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A씨 역시 최후 진술에서 “사건과 관련 없는 저에게 들릴 만큼 소문이 퍼져있어 직무상 비밀이라는 인식을 못했다. 연예인 이야기를 가볍게 받아들였던 것 같다”라며 “공직자로서 경솔한 행동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고 고개 숙였다.

한편 A씨는 지난 2023년 10월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이선균의 수사 진행 상황을 지역 언론사 기자에게 2차례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재 직위 해제된 상태다.

당시 이선균은 “마약인 줄 몰랐다”라고 부인하며 거짓말 탐지기를 이용한 추가 조사를 요청하는 등 수사에 협조적이었으나, 3차 조사를 받은 지 사흘 뒤인 같은 해 12월 사망했다.

A씨에 대한 공판은 오는 8월 2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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