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평상시 근무 유지가 결정 취지”
가처분 해석 두고 공방 격화

삼성전자 총파업을 앞두고 법원의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결정을 둘러싼 노사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노조 측은 법원이 ‘주말·연휴 수준 인력’을 인정했다고 주장한 반면 사측은 “평상시 근무 수준 유지가 결정 취지”라며 정면 반박했다.
18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회사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지평은 “이 사건에서 채무자(노조)들은 ‘주말·휴일 기준 최소인력이면 충분하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채무자들의 주장을 명시적으로 배척했다”고 밝혔다.
지평은 “법원은 쟁의행위 전의 평상시 근무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이, 동일한 인력·가동시간·가동규모·주의의무로 유지·운영할 의무로써 해당 업무를 계속할 것을 명한 것”이라며 “‘쟁의행위 중 안전보호시설 운영과 보안작업 수행을 위해 주말·휴일 수준 인력을 유지하면 된다’는 채무자 초기업노조 및 그 소송대리인의 주장은 가처분 결정에 위반하는 해석”이라고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법원이 결정문은 쟁의 기간에 평일의 경우에는 평일 수준의 인력을, 주말·휴일의 경우에는 주말·휴일 수준의 인력으로 안전 보호시설 및 보안 작업을 유지하라는 의미임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평일 파업 시에는 평일 기준 해당 분야 근무 인원 7000명 전체가 필수 인력 범위에 묶여 정상 출근해야 한다는 취지다. 삼성전자는 이에 따라 정상 출근이 필요한 부서 임직원들에게 별도 안내를 진행할 방침이다.
노조는 법원이 안전보호시설과 보안작업의 필요성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범위와 인원 규모에 대해서는 노조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마중은 입장문에서 “사측은 평일 인력 기준으로 필수 업무를 수행할 경우 반도체 부문에서만 7000명이 근무하게 돼 쟁의권 행사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며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노조의 주장인 ‘주말 또는 연휴 인력’ 근무가 가능해 (실제 근무 인원은) 7000명보다 더 적은 인력이 근무할 것이어서, 사실상 쟁의행위에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인력 기준에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 및 휴일’도 명시돼 있는 만큼 인력이 적은 주말 수준만 공장에 남겨두고 파업에 나서도 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현재까지 파업 참여 의사를 밝힌 조합원은 4만7000명 이상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실제 참여 인원이 5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