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평상시는 평일·주말 각각 기준…노조 주장은 법원 결정 호도”

입력 2026-05-1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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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서초사옥. (신태현 기자 holjjak@)
▲삼성전자 서초사옥. (신태현 기자 holjjak@)
삼성전자가 법원의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결정 이후 사내 공지를 통해 쟁의행위 기간에도 안전·보안 관련 업무는 정상 수준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임직원들에게 안내했다. 노조 측이 주장한 ‘주말·연휴 수준 인력 운영’ 해석에 대해서도 “법원 결정을 호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18일 삼성전자는 이날 사내 공지문을 통해 “법원은 쟁의행위 기간에도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보안작업과 안전보호시설 유지·운영 업무가 평상시 수준으로 수행돼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생산 및 연구라인, IOC, 구매창고, 전기·전산시설, 폭발위험물질·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등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된 시설에 대한 점거도 금지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삼성전자는 노조 측 해석에 대해 반박했다.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가 법무법인 의견서를 근거로 ‘평상시’를 주말·연휴 인력 수준으로 해석한 데 대해 회사는 “명백히 법원 결정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법원은 ‘평상시’란 평상시의 평일 또는 평상시의 주말·휴일을 의미한다고 결정문에 명확히 적시했다”며 “쟁의기간 중 평일에는 평일 수준 인력을, 주말·휴일에는 해당 수준 인력으로 안전보호시설 및 보안작업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향후 가처분 결정에 따라 쟁의행위 기간에도 정상 출근이 필요한 부서 임직원들에게 별도 안내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삼성전자는 “임직원 안전 확보와 생산 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며 “가처분 결정과 별개로 2026년 임금협상의 원만한 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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