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공급 논쟁 속 ‘깜깜이 선발’…변시 합격자 수 결정 도마위 [늘어난 변호사 무너진 신뢰②]

입력 2026-03-19 05: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본 기사는 (2026-03-18 17: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2022년 1월 12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 국제관에서 제11회 변호사시험을 치르려는 수험생들이 시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뉴시스)
▲2022년 1월 12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 국제관에서 제11회 변호사시험을 치르려는 수험생들이 시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뉴시스)

인공지능(AI) 확산과 법률시장 포화 논쟁 속에서 변호사시험 합격자 선발 방식의 ‘깜깜이’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이미 변호사 공급이 수요를 웃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선발 예정 인원이 사전에 공개되지 않고 합격자 수 산정 과정도 확인하기 어려워 선발 절차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19일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는 1500명대 후반에서 1700명대 사이에서 결정돼 왔다. 합격자는 2016년 1581명에서 2020년 1768명까지 지속해서 늘었고 2021년 1706명, 2022년 1712명, 2023년 1725명, 2024년 1745명, 2025년 1744명으로 지난 6년 사이 매년 1700명 이상 신규 배출됐다.

포화된 변호사 시장 상황에서 변호사시험 합격자 선발 방식의 투명성 문제도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시험이 끝난 뒤 응시자의 점수와 석차가 확정되고, 이후에 위원회 회의를 통해 최종 합격자 수가 정해지기 때문이다. 때문에 같은 점수라도 어느 해에 시험을 치렀느냐에 따라 당락이 달라질 수 있어 예측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는 변호사시험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결정한다. 법무부 산하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의견을 반영해 확정되는 구조다. 현행법은 합격자 명단 공고 절차만 규정하고 있을 뿐 합격자 수 결정 시점에 대한 규정은 없다.

▲변호사 시험 합격자 현황 (법무부)
▲변호사 시험 합격자 현황 (법무부)

합격자 수 산정 기준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점도 논란이다. 법무부는 로스쿨 입학정원 대비 75% 이상(1500명 이상)을 기본 기준으로 기존 합격자 수와 합격률, 법조인 배출 현황, 채점 결과 등을 고려해 합격자 규모를 정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러한 기준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공개되지 않는다. 최근 10년만 보더라도 합격자 수는 1500명대 후반에서 1700명대 사이에서 결정되며 해마다 규모 차이를 보였다.

허중혁 대한변협 제1국제이사는 “현행법상 합격자 수를 정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사실상 위원회가 열린 당일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라며 “위원회 심의도 통계나 객관적 기준에 따라 이뤄지기보다는 표결로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원회 구성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교육부 관계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변호사는 3명에 불과해 이해관계 균형도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변호사들이 지난해 4월 14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앞에서 열린 변호사 배출 수 감축을 위한 집회에서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변호사들이 지난해 4월 14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앞에서 열린 변호사 배출 수 감축을 위한 집회에서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때문에 일각에서는 특정 시기에 합격자 수가 늘어난 사례를 두고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치권이나 사회 유력 인사의 자녀가 변호사시험을 치른 시기와 합격자 규모 변화를 연결 짓는 주장도 제기되지만 합격자 수 결정 과정이 비공개로 진행되는 만큼 이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허 이사는 “최소한 위원회 회의 내용과 심의 과정, 제출된 자료 등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기밀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사시험 이해관계자들에게 내용이 공개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다만 법무부는 위원회 심의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위원회 심의 내용은 시험 관련 사항이자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해당하는 정보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관련 논쟁은 변호사 선발 방식 전반에 대한 논의로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일각에서는 로스쿨 외 별도의 자격시험을 통해 법조인을 선발하는 이른바 ‘사법시험 부활’ 논의도 다시 거론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미국 연준, 2회 연속 금리 동결...“중동 상황 불확실”
  • 유입된 청년도 재유출…제2도시 부산도 쓰러진다 [청년 대이동]
  • ‘S공포’ 견뎌낸 반도체…‘20만 전자‧100만 닉스’ 회복 후 추진력 얻나
  • 뉴욕증시, 금리동결에 유가 급등까지 겹치며 하락 마감…나스닥 1.46%↓
  • AI 혁신의 역설…SW 기업, 사모대출 최대 리스크 부상 [그림자대출의 역습 中-①]
  • 분류기준 선명해졌다…한국 2단계 입법도 ‘자산 구분’ 힘 [증권 규제 벗은 가상자산 ①]
  • 단독 투자+교육+인프라 결합⋯지역 살리기 판이 바뀐다 [지방시대, 기업 선투자의 힘]
  • ‘K패션 대표 캐주얼’ 에잇세컨즈, 삼성패션 역량에 ‘Z세대 감도’ 더하기[불황 깨는 SPA 성공 방정식④]
  • 오늘의 상승종목

  • 03.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891,000
    • -3.34%
    • 이더리움
    • 3,263,000
    • -5.15%
    • 비트코인 캐시
    • 677,500
    • -2.87%
    • 리플
    • 2,171
    • -3.55%
    • 솔라나
    • 133,600
    • -4.91%
    • 에이다
    • 407
    • -5.13%
    • 트론
    • 453
    • +0%
    • 스텔라루멘
    • 252
    • -2.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260
    • -3.47%
    • 체인링크
    • 13,690
    • -5.78%
    • 샌드박스
    • 125
    • -3.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