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에 육군 군사기밀 빼돌린 20대 병장, 대법서 징역 4년 확정
위법수집증거 이유로 성매매 혐의는 무죄 중국인의 의뢰를 받아 육군 내 군사기밀을 유출해 1심과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20대 A병장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다만 성매매 혐의는 위법수집증거라는 이유로 무죄 판결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박영재 주심 대법관)는 최근 일반이적, 군기누설, 부정처사후수뢰, 정보통신망침해, 성매매 등 혐의로 기소된 육군 제21보병사단 소속 A병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000만원, 몰수, 추징 약 1900만원의 등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병장은 2024년
2026-09-18 0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