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신고 한 번으로 추심중단·피해구제 ‘원스톱’

입력 2026-03-0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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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기관에 흩어졌던 피해구제 절차 일원화…당일 추심중단
금감원·신복위·법률구조공단 협업…피해구제 신속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중앙센터에서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시스템' 업무협약을 맺은 후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중앙센터에서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시스템' 업무협약을 맺은 후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오늘(9일)부터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한 번의 신고로 불법추심 중단과 소송지원, 채무조정, 복지 연계 등을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중앙센터에서 유관기관 업무협약식(MOU)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시복지재단, 경기복지재단이 참여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절차가 복잡해 구제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원스톱 지원 시스템을 통해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더 빠르게 돕겠다"고 말했다.

기존에는 피해자가 금융감독원, 경찰,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여러 기관에 각각 신고·신청해야 해 같은 피해 사실을 반복 설명해야 하는 불편이 컸다. 신고 과정이 길어지면서 불법 추심이 계속되고, 피해자가 구제를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새 지원체계에서는 8개 권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배치된 신용회복위원회 전담 인력이 피해 상담부터 신고 절차, 후속 연계까지 맡는다. 피해자가 센터를 방문하거나 신복위 콜센터를 통해 상담하면 전담자가 배정돼 피해 내용을 확인하고 불법 사금융업자에게 즉시 추심 중단 경고를 하게 된다.

이후 금감원 초동조치를 통해 남은 불법 추심을 추가로 차단하고 법률구조공단의 채무자대리인 선임과 소송 지원, 신복위 채무조정, 고용·복지 지원 등도 함께 연계한다.

전화번호와 SNS 계정, 대포통장 등 불법 추심수단 차단도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금융위는 하반기 중 온라인 통합신고 플랫폼을 구축해 피해자가 온라인으로도 한 번에 신고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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