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피해신고 한 번으로 ‘원스톱’ 처리

입력 2026-01-26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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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금감원·경찰·법률구조공단 절차 '한 번에'
신복위도 불법추심 전화번호 차단 요청 가능

▲▲서울 시내 전봇대에 카드 대출 관련 광고가 붙어 있다. (뉴시스)
▲▲서울 시내 전봇대에 카드 대출 관련 광고가 붙어 있다. (뉴시스)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한 번의 신고로 추심 중단부터 채무자대리인 선임까지 '원스톱'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3월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그간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금융감독원과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에 피해 사실을 따로 신고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전담자와 함께 피해 신고서를 작성해 금감원에 제출하면 된다.

금감원은 접수 즉시 불법추심 중단을 위한 초동조치를 실시하고, 경찰 수사의뢰·불법추심 수단 차단·대한법률구조공단에 채무자대리인 선임 의뢰 등을 진행한다.

주관식으로 꾸려진 신고서 서식도 손질된다. 먼저 △신고인을 피해자·피해자 관계인·제3자로 구분하고 △채권자 유형과 대출 인지경로 △계약 조건 △실수령액 △상환 내역 △불법추심 피해내용 등 주요항목을 객관식으로 꾸린다.

아울러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기관으로 '신용회복위원회'를 추가해 신복위가 상담 과정에서 불법대부·불법추심 등에 쓰인 번호를 확인하면 과기정통부에 직접 차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가 1분기 내 가동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준비를 강화하겠다"며 "불법사금융 근절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제도 개선·보완과 집행 과제도 지속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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