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채권 관리, 빚회수→재기지원 전환…초기 지원·시효연장 개선

입력 2026-02-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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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별 채무조정 실적 공시·평가 도입…민간 역할 강화
소멸시효 원칙적 완성·예외적 연장 전환…기계적 연장 관행 개선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6일 서울 광진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개최한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6일 서울 광진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개최한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개인 연체채권 관리 방식을 '빚 회수' 중심에서 '재기 지원' 중심으로 전환한다. 연체 초기 차주에게 채무조정요청권을 먼저 안내하고 금융회사별 채무조정 실적을 공시·평가해 금융회사 책임을 강화한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자체 채무조정 과정에서 감면한 원금은 손실로 인정해 채무조정 유인을 높일 계획이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광진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5일 이상 89일 이하 단기 연체자는 23만7000명, 90일 이상 장기 연체자는 93만6000명이다. 장기 연체자 신규 등록도 매년 30만명 안팎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5년 이상 된 초장기 연체채권은 285만8000건에 달한다.

이에 금융당국은 공적 채무조정만으로는 연체 초기 선제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을 중심으로 민간의 역할을 확대하는 제도 개편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이번 방안에서 △연체 초기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연체채권 매각 규율 강화 △소멸시효의 기계적 연장 관행 개선 등 세 가지 핵심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금융회사가 기한의 이익 상실 전에 차주에게 채무조정요청권을 별도로 안내하도록 하고 은행권부터 우선 적용한 뒤 전 업권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회사별 채무조정 실적은 공시하고 평가해 자체 채무조정이 실제로 늘어나도록 유도한다.

금융회사가 자체 채무조정 과정에서 감면한 원금은 손실로 인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공적 채무조정에 더해 민간 금융회사도 연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채무조정에 나서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연체채권 매각 규율도 강화한다. 채권이 매각된 뒤에도 원채권 금융회사가 양수인의 불법행위를 점검하고 위법 사항을 발견하면 감독당국에 보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신복위 신속 채무조정이 진행 중인 채권의 매각 제한도 추진한다.

반복적인 재매각 과정에서 채무자 보호가 약해지는 문제를 막기 위해 재매각 가능 여부와 범위, 채무자 보호 조건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매각 주요 내용은 금감원 보고와 공시 대상에 포함한다.

소멸시효 연장 관행도 손본다. 금융당국은 소멸시효를 원칙적으로 완성하고 예외적으로만 연장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고 소멸시효 완성 사실 통지와 내부기준에 따른 연장 판단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금융회사별 소멸시효 완성 실적도 공시·평가 체계에 반영한다.

금융당국은 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신속히 추진하고 법 개정 전에도 가이드라인과 행정지도를 통해 가능한 조치부터 먼저 시행할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한 번의 경제적 실패가 영원한 예속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이번 방안이 현장에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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