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 주식거래' LG家 구연경·윤관 1심 무죄...법원 “무리한 기소”

입력 2026-02-1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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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15일 오전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미공개 정보 주식거래 의혹'과 관련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2025년 4월 15일 오전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미공개 정보 주식거래 의혹'과 관련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코스닥 상장 전 바이오 회사의 주식을 구매한 뒤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로 기소된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그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구 대표는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장녀다.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대표와 윤 대표 선고기일을 열고 “검찰 주장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고 객관적인 사실이 그와 반대되는 사정이 많아 무리한 기소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에게 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은 정보가 공시되기 전에 저가 매수했다가 공시 후 주가가 오르면 매도해 수익을 얻는 전형적 패턴을 보인다”고 전제하면서 “구 대표는 2023년 메지온 주식을 매수한 이후 계속 보유만 했고 1년이 지난 뒤에는 LG복지재단에 전량 출연했다”고 설명했다.

또 “BRV는 메지온에 500억원을 유상증자로 투자했는데 그 중 150억 원은 외부 투자자의 자금이었다”면서 “구 대표에게는 (외부 투자자로서) 합법적으로 이 사건 주식에 투자해 더 큰 수익을 얻을 방법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구 대표는 이 사건 주식 6억5000만원어치를 산 반면 고려아연 주식은 약 55억원, 한국타이어 주식은 약 25억원, 한국앤컴퍼니 주식은 약 24억원어치를 샀다”면서 “매수 규모로 볼 때 이 사건 주식 금액이 다른 종목보다 더 적어 확실히 수익이 나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거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구 대표가 윤 대표와 상의 없이 고려아연 주식을 매도했을 때 윤 대표가 ‘세금이 얼마나 된다고 매도했느냐’는 취지로 얘기한 것으로 볼 때 평소 주식 매수와 매도에 관해 그리 깊은 내용의 대화가 오간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짚었다.

구 대표는 남편인 윤 대표가 최고투자책임자로 있던 BRV가 2023년 4월 희귀 심장질환 치료 신약 등을 개발하는 메지온에 제3자 유상증자 방식으로 500억원을 투자한다는 정보를 미리 듣고, 6억5000만원 상당의 메지온 주식 3만 주를 매수해 부당이득 약 1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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