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 대책 이후 서울 주택 매수에 ‘주식·채권' 자금 2조원 유입

입력 2026-02-10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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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신태현 기자 holjjak@)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신태현 기자 holjjak@)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한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6·27 대책’ 시행 이후 서울 주택 시장으로 유입된 주식·채권 매각 자금이 6개월 새 2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서울 주택 매수 자금조달계획서 집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서울 주택 매수에 활용된 주식·채권 매각 대금은 2조94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6·27 대책 시행 직후 6개월간의 수치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주택 취득 자금의 출처를 밝히는 서류로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주택과 비규제지역의 6억원 이상 주택을 매입할 경우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규제지역에 대한 제출 의무는 2020년 10월 27일부터 적용됐다.

주식·채권 매각 자금을 활용한 서울 주택 매수 규모는 최근 수년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2021년 2조58억원에서 2022년 5765억원으로 줄었다가 2023년 1조592억원, 2024년 2조2545억원으로 반등한 뒤 지난해에는 3조8916억원으로 불어났다. 최근 3년간 매년 2배 안팎의 증가세를 보인 셈이다.

특히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7개월 동안 서울 주택 매수에 투입된 주식·채권 매각 대금은 2조3966억원에 달했다. 월별로는 지난해 7월 1945억원, 8월 1841억원 수준이었으나 9월 4631억원으로 급증했고 10월에는 5760억원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11월 2995억원, 12월 3777억원, 올해 1월 318억원 등이었다.

주식·채권 매각 대금 유입이 가장 컸던 지난해 10월은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4000선을 돌파한 시기이자 규제지역과 수도권에서 각각 15억원·2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주담대 한도를 4억원·2억원으로 제한한 ‘10·15 대책’이 발표된 달이다.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금융권을 통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자 주식 차익 실현 자금이 주택 시장으로 이동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 7개월간 주식·채권 매각 자금을 활용한 서울 주택 매수 규모는 강남구가 3784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 기간 강남·서초·송파 등 동남권 3구로 유입된 금액은 9098억원으로 전체의 37.9%를 차지했다.

한편 이날부터 시행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항목에는 해외 예금·대출 등 해외자금 조달 내역이 추가되고, 주식·채권 매각 대금뿐 아니라 가상자산(코인) 매각 대금도 새로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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