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서울 등록임대 아파트 4만2500호, 결코 적은 물량 아냐"

입력 2026-02-10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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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일자리와 지방투자 확대를 위한 기업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일자리와 지방투자 확대를 위한 기업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서울 시내 아파트 4만2500세대가 적은 물량은 결코 아니다"면서 또 다시 임대사업자 문제를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우린 원룸 공급자인데 왜 때리나"… 대통령 발언에 임대사업자들 술렁'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해당 기사에는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이어 임대사업자를 도마에 올리자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면서도, 임대사업자의 주택 매각이 집값 안정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이 대통령은 "기사 본문에 '(매입임대 주택 중) 아파트는 16%(10만7732호)에 그치고, 이 중 4만2500호 정도가 서울에 있다'고 쓰여 있다"며 이 물량이 적은 게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치고', '정도가'라는 기사 표현 속에 이미 일정한 의도가 드러나고 있지만, 다주택인 아파트 4만2500세대가 양도차익 누리며 무기한으로 버티지 않고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피해 매물로 나오면 '집값 안정 효과가 미지수'일 것 같진 않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8일부터 이날까지 사흘 연속 임대사업자의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 대통령은 8일 "임대용 주택을 건축했다면 몰라도,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모을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하다"며 "한 사람이 수백채씩 집을 사모으도록 허용하면 수만채 집을 지어 공급한들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건설임대 아닌 매입임대를 계속 허용할 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고 했다.

이어 9일에는 "서울 시내 등록 임대주택 약 30만호(아파트 약 5만호)는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감면과 영구적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라는 특혜를 받는다"며 "의무임대기간이 지나면 재산세 종부세 감면혜택은 사라지지만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는 계속되게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는 즉시 폐기 시 부담이 너무 크므로,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없애거나 점차 폐지하는 방안도 있다. 대상을 아파트로만 한정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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