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신청 간편해진다⋯연간 지원금 16만8000원

입력 2025-12-2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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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 홍보 포스터 (사진=성평등가족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 홍보 포스터 (사진=성평등가족부)

생리용품 이용권을 신청할 때 국민행복카드 발급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해진다. 또 신청한 월부터 월별로 계산해 지급했던 생리용품 지원금을 연중 언제 신청하더라도 연간지원금 전액(16만8000원)을 지원한다.

26일 성평등가족부는 "이번 개선은 생리용품 신청 절차의 불편과 형평성 문제를 해소해 여성청소년의 기본적인 건강권 보장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생리용품 이용권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이다. 아울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 가구의 9~24세 여성청소년도 대상이다.

원민경 장관은 "여성청소년들이 편리하게 생리용품 이용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 불편사항을 지속 개선하고, 생리용품 이용권 사용처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6년부터 달라지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 (사진=성평등가족부)
▲2026년부터 달라지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 (사진=성평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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